(평양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연구원은 17일 남조선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를 성토하여 다음과 같은 공개질문장을 발표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날로 더해가는속에 얼마전 온 겨레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서거 10돐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된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10돐추모행사에는 우리 인민과 함께 해외동포들과 여러 나라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의 반인륜적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번에 남조선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처사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비추어보나 현 북남관계로 보나 조상전래의 천륜도덕으로 보나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로서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연구원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의리도 없이 북남인사래왕의 선례마저 깨버린 남조선당국의 천만부당한 처사가 전반적인 북남관계에 미치고있는 심각한 후과에 대해 우려하면서 남조선당국의 범죄행위를 성토하여 이 공개질문장을 발표한다.
1.남조선의 현 《참여정부》라는것이 과거의 파쑈적인 《문민정권》과 다른점이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10년전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때 파쑈적인 《문민정권》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못할 반민족적망동은 오늘도 만사람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참여정부》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고 북남관계발전에 관심이 있다면 10년전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것이며 선임자의 죄악을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추모계기에 각별히 례의를 표시했어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파쑈적인《문민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며 당국의 례의는 고사하고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조차 불허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 천만부당한 처사를 놓고 과연 《참여정부》라는것이 이전 파쑈적인 《문민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대답해야 할것이다.
2.남의 나라에는 조문하러 가면서 동족의 추모행사에 오는 80고령 로인의 앞길까지 가로막은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대양건너 상전을 조문하는데는 선참으로 달려갔던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는 동족의 행사에 대해서는 굳이 외면하면서 추모방문의 길에 오른 80고령의 로인의 북행길마저 가로막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판국에 남조선의 《참여정부》가 어디에 민족성이 있고 민족의 량심이 있으며 인간의 리성이 있단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이에 대하여서도 대답하여야 할것이다.
3.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헌장인 6.15공동선언을 떠난 《법》과 《원칙》이란 있을수 있는가.
《청와대》는 이번 남조선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과 관련하여 《북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이른바 《지침》이라는것을 하달하여 평양방문을 불허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인사래왕의 길을 열어준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다.
2000년 6월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으로 마련된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 나아갈 조국통일의 헌장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 헌장보다 우위에 있는 그 어떤 《법》이나 《원칙》이란 있을수 없다.
남조선에서 이미 《대통령》도 평양에 왔다갔고 《청와대비서실장》,《수석비서관》들,《정보원원장》,《장관》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왔다간 판에 이제 무슨 《법》이고 《원칙》이고 할게 있단말인가.
남조선당국은 여기에도 명백히 대답해야 할것이다.
4.력사적인 6.15시대와 동족을 《적》으로 삼는 《보안법》이나 《주적론》이라는것이 과연 량립될수 있는가.
이번에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길을 가로막은 남조선당국의 야만적인 폭거에는 《보안법》과 《주적론》이 그 바탕에 놓여있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화해와 협력,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6.15시대에 동족을 《반국가단체》로,《적》으로 선포한 《보안법》과 《주적론》을 내들내기를 한다면 도대체 누구와 협력하고 누구와 통일하겠다는것인가.
남조선당국은 이 질문에도 반드시 대답해야 할것이다.
5.《참여정부》에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고 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있는가.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민간추모대표단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한것은 6.15공동선언발표후 지난 4년간 우리 민족이 쌓아온 통일탑을 허물고 통일행진의 력사를 10년전으로 되돌려놓으려는 반통일적,반력사적범죄이다.
《참여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천만부당한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하여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을 모독하고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였다.
이번 사태는 곧 그 연장선상에서 감행된것으로서 사실상 6.15공동선언과 그 리행을 가로막고 북남관계를 파괴할것을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남조선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하는가 부정하는가,북남관계를 발전시켜나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이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대답해야 할것이다.
이상의 모든 질문들은 북남관계의 전도와 직접 관련되는 민족의 엄숙한 물음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이 물음앞에서 절대로 자기의 대답을 회피할수 없다고 인정한다.
남조선당국은 더 늦기전에 자기의 범죄행위를 시인하고 그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사죄하는것으로써 민족앞에 똑똑한 대답을 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이 천추를 두고 저주할 죄악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중한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93(2004)년 7월 17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