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전쟁시기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 미제의 범죄행위》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한 때로부터 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미제침략군들이 감행한 야수적만행은 우리 인민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3년간의 전쟁에서 국제법과 전쟁법규를 여지없이 짓밟은 엄중한 전쟁범죄를 서슴없이 감행한 날강도 미제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은 국제법 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있습니다.》
침략적인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제침략자들은 《초토화》작전으로 이 땅우의 모든것을 재가루로 만들고 조선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기도밑에 전쟁초시기부터 국제법의 규범들과 인도주의적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포격만행을 감행하였다.
전쟁피해자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의 보충의정서에는 민간인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격대상,복수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여있으며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 25조에 의하여 평화적인 도시,마을,주택건물을 공격,파괴할수 없게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도시들과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포격하고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민간대상물들을 마구 파괴하였다.
미극동공군 전투폭격기대 사령관 오돈넬리는 1951년 6월25일 미상원청문회에서 《조선에 더이상 폭격목표는 없다. 모든것이 파괴되였다. 전조선반도는 단지 끔찍스런 재더미뿐이다.》라고 떠벌이였다. 미극동군총사령관 클라크는 공화국북반부의 도시들을 지도우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 첫 시기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의 기간에만도 근 9,000개의 공장,제조소건물들과 생산설비들을 파괴하였다. 미제의 폭격과 포격으로 수십만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고 부침땅면적이 9만정보나 줄어들었다.
《무장충돌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조약》 1조와 4조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 파괴,손상을 주어서는 안되게 되여있으며 《공전에 관한 규칙》 24조,25조에는 대중례배,예술,학술,자선에 사용되는 건물,력사적기념건조물,병원들은 폭격하지 않고 보호하게 되여있다.
그러나 미제공중비적들은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고산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표훈사,유점사,신계사를 폭격하여 완전한 재더미로 만들었다.
미제는 학교,극장,영화관,도서관,교회당들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폭격하였다.
전시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18조에는 《부상자,환자,불구자,산모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간병원은 어떤 경우에도 공격대상으로 되지 않으며 항상 충돌당사국의 존중 및 보호를 받는다.》고 되여있다. 그러나 미제야수들은 휴양소,료양소들은 물론 적십자표식이 붙어있는 병원들도 가리지 않고 집중폭격을 가하여 파괴하였다.
미제살인마들은 국제법과 전쟁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사용금지된 세균무기와 화학무기까지 거리낌없이 사용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1899년),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의정서(1925년), 세균(생물) 및 독성무기의 개발,생산,저장을 금지하며 그를 파괴할데 대한 조약(1975년)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법규와 관례들은 세균무기,유독성화학무기 등 대량살륙을 위한 잔인한 무기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청산하도록 하고있으며 그것을 전쟁에서 사용하는것을 범죄행위로, 그를 사용하는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적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1950년 가을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세균무기를 실전에 대대적으로 쓰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고 세균전을 감행하였다.
미제야수들은 1952년 1월 28일부터 3월 31일에 이르는 2개월사이에만도 400개소이상의 공화국북반부 각 지점에 각종 세균을 700회이상 살포하였다.
미제는 화학무기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미제는 나팜탄과 수많은 독가스탄을 전선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대량적으로 퍼부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협약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 포로들을 가혹하게 박해,폭행,학살하였으며 각종 무기성능시험대상 및 의학실험대상으로 리용하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협약 13조와 전쟁법규와 관례에 관한 1907년 헤그협약 4조에는 전쟁포로를 민주주의적으로,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미제살인마들은 눈비도 막을수 없고 난방장치,먹는물공급설비도 없는 곳에 포로들을 가두어넣고 굶겨죽이고 얼구어죽이였으며 총으로 쏘아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땅크로 깔아죽이고 끓는 가마에 삶아죽이고 개로 물어뜯게 하여 죽였으며 가죽을 벗기거나 생매장하고 휘발유를 뿌려 불태워죽였다.
미제는 1950년 10월부터 2개월간 인천지구에서 부산으로 포로들을 수송하였다. 아무런 시설과 불도 없는 선박밑창에 화물처럼 포로들을 빼곡이 처넣고 식사도 공급하지 않고 물조차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150명이상이 질식되였다. 미제는 기아에 허덕이는 포로들을 마구 바다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바다에 수장된 포로들은 한배에서 100명씩이나 되였다.
또한 미제야수들은 전쟁포로들을 의학적실습대상으로, 미제침략군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골편채집대상으로, 약재의 효능검사대상으로, 아직 인간에게 적용해보지 못한 각종 의학실험대상으로, 각종 화력무기성능시험대상으로 리용하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감행하였다.
미제야수들은 태평양상에서 진행하는 핵탄성능시험에 리용할 목적으로 1950년 10월 23일 부산 서면수용소의 포로 수백명과 1951년 5월중순 거제도의 5개 수용소들에서 포로들을 미제침략군 수송선과 위생선으로 실어갔다. 워싱톤발 AP통신(1951년 5월 17일)에 의하면 미제살인마들은 거제도해상에서 전쟁포로들을 상대하여 3,000여회의 실험을 감행하였다.
미제가 3년간의 조선침략전쟁에서 공인된 국제법과 전쟁법규를 여지없이 짓밟고 감행한 전쟁범죄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무도하고 잔인한것이였다.
날강도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국제법 및 전쟁법규를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감행한 극악한 전쟁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제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