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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보안법》과 운명을 같이하려는가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공안당국이 얼마전 제11기 《한총련》의장이였던 정재욱에게 《보안법》위반죄로 징역 5년을 들씌웠으며 통일련대 사무처장 민경우에게는 《간첩》협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30일부 《민주조선》은 남조선당국이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애국세력을 마구 탄압하는것은 결코 남조선의 내부문제로만 될수 없다고 평하면서 이것은 우리를 빗대고 감행하는것으로서 북남관계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있는데 대해 사실을 들어 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남조선당국이 철페해야 할 《보안법》을 휘두르는것은 결국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보안법》의 철페는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바로 이러한 때에 남조선당국이 철페해야 할 이 악법을 휘두르는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자살행위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보안법》을 깨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은 온 민족이 저주규탄하는 《보안법》과 운명을 같이할것이 아니라 이 악법을 시급히 철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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