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2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의 보호증진에 관한 소위원회 제56차회의에서 비정부기구인 일본로동자인권위원회 대표가 이 소위원회가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즉시 중지하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시킬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할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조선에 대한 일본식민지통치 피해자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상황에 소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인정》거부로 일본대학입학시험자격을 받지 못하던 조선고급학교 졸업생들이 최근 대학입학시험을 직접 치를수 있게 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수속을 거쳐야 하는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그는 조일평양선언채택후 일본에서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이 늘어나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정치적긴장상태가 고조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천진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공격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가 유엔인권기구들에 여러차례 제기되였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도꾜시청이 1946년부터 존재하여온 조선학교 부지를 빼앗으려하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비시민들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자가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취급할것을 요청한다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