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인권위원회》가 24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전면페지권고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인권위원회》는 《보안법》은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법률의 자의적적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규정자체의 인권침해소지로 하여 끊임없는 론난을 일으켜온 보안법을 전면페지하는것이 시대적요구》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변화된 시대적환경과 국제법적요구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지향적관점에서 볼 때 《보안법》을 페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보안법특별조사팀》을 만들어 법조항을 검토하고 인권침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보안법》은 제정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가지고있으며 존재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인 법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사상과 표현,량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있》기때문에 반드시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