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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쑈악법을 비호하는 망동 《합헌》결정
(평양 8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26일 남조선의 《헌법재판소》가 《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저들의 《헌법》에 부합된다는 이른바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반통일,반민주적독소조항으로 규탄배격받고있는 《보안법》의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의견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한다.

분렬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에로 나가자는것을 선언한 지금에 와서까지도 동족인 북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찬양,고무,선전죄》요, 《리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죄》요 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악랄하게 차단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망동은 그야말로 새것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최근 남조선의 《인권위원회》가 《국회》와 《법무부》에 《보안법》의 전면적인 페지를 권고하는 등 악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각계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때에 오히려 파쑈악법을 비호해나선 반통일보수세력의 책동은 《보안법》에 매달려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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