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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위반혐의《한총련》 대의원들에게 《유죄》 판결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KBS》방송에 의하면 8월 30일 대법원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들에게 《유죄》를 판결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리 아무개를 비롯한 《한총련》대의원들이 《리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하였기때문에 《보안법》 7조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재판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있다고 하여 북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고 볼수 없다는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느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26일 남조선의 《헌법재판소》가 《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데 이어 또다시 악법을 비호하는 이러한 판결놀음은 각계의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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