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보안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리종린이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거부를 공식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는 성명에서 자신이 《북과의 회합통신,찬양,고무》 등 《보안법》위반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된 사실에 언급하고 《보안법은 위헌성과 모순성을 내재하고있는것으로서 그러한 법을 가지고 법정에서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구속을 각오하고 재판정에로의 출두를 거부한다고 지적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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