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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
(평양 9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에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으로 겨레의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보안법》철페론난이 심각하게 일고있다.

《보안법》페지기운이 남조선각계와 정치권에까지 파급되고 있는때에 우익보수세력들은《보안법페지는 절대로 안된다》느니, 《보안법의 고무,찬양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보안법》페지를 완강히 반대해나서고있다.

《한나라당》은 7일 《보안법》페지를 반대하는 립장을 밝혔으며 《보안법페지반대》와 《북에 대한 주적개념유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매일같이 《보안법》페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분자들이 《보안법》을 존속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는것은 겨레의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반민족,반통일적죄악이다.

아는바와 같이《보안법》은 지난 반세기이상이나 남조선에 존재하면서 반공화국대결과 반통일책동의 법률적도구로, 《체제안보》와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보안법》은 동족인 우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교류를 범죄시하고있다. 뿐아니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을 《리적단체》,《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붙이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공식적인 인권기구는 지난 1961년 부터 2002년까지 《반공법》과 그 연장인 현행 《보안법》제7조 《찬양,고무죄》의 항목으로 구속된 인원수가 1만 2,945명이라는 사실을 밝혀 이법의 반동성과 악랄성을 폭로하였다.

지금도 통일운동단체들은 여전히 《리적단체》의 올가미를 벗지 못한채 《보안법》의 칼도마우에 올라있고 통일애국세력들은 계속 《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보안법》에 의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많은 통일운동가들이 《북과 접촉》한 죄아닌 《죄》로 옥중고초를 겪고있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북남간의 왕래와 접촉, 화해와 협력이란 있을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의 리행도 기대할수 없다.

북과 남의 관계가 서로 화해,협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되고있는 6.15통일시대인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이상 없다.

통일시대와 《보안법》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며 화해협력시대에 도전하는 파쑈악법으로서 이를 페지하는것은 응당한 력사의 결단으로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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