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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보안법위반》재판놀음은 용납못할 파쑈탄압만행
(평양 9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17일 서기국 보도 제88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 민심의 버림을 받고 사멸위기에 처한 《보안법》을 계속 휘둘러 의로운 사람들을 탄압처형하는 범죄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지난 15일 남조선사법당국은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련대》사무처장 민경우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으며 전 대구,경북지역 대학총학생회련합 의장에게는 《보안법위반》이라는 죄명을 들씌워 징역형에 처하는 파쑈폭거를 저질렀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남조선사법당국은 그 무슨 《항소심재판》이라는것을 벌려놓고 《보안법》에 걸어 제11기 《한총련》의장 정재욱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남조선에서 반통일분렬악법인 《보안법》이 철페의 칼도마우에 올라있는 때에 련이어 감행되는 이러한 재판놀음은 《보안법》을 완전페지하려는 남조선의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랄한 도전으로서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용납못할 파쑈탄압만행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있는것은 바로 이 악법에 의하여 지난 반세기이상 《안보》의 허울밑에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조국통일을 위해 싸워온 의로운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 재판처형되고 무참히 살해되는 치떨리는 범죄가 저질러졌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미제의 식민지억압통치와 파쑈독재,민족분렬을 더이상 감수할수 없어 성스러운 애국의 길에 떨쳐나섰던 얼마나 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열혈청년들이 악명높은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맞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가.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6.15통일시대에 《보안법》으로 인해 겪어온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할수 없다는것은 온 민족의 일치한 지향이고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보안법》을 부여잡고 그것으로 정의와 진보,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애국적진출을 가로막으려하는것이야말로 시대와 민심을 등진 력사의 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반민족,반통일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전에는 통일애국활동의 자유도 보장될수 없고 민족의 화합과 북남관계진전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한줌도 못되는 극우보수세력이 그 무슨 《마지막안전장치》요,《보안법페지는 친북활동을 합법화하자는것》이요 뭐요하면서 《보안법》을 계속 유지해보려고 발광하고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으로서 시대밖으로 밀려난 자들의 가련한 몰골을 보여줄뿐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더욱 분발하여 희세의 반민족,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완전페지시키고 대결시대를 꿈꾸며 《보안법》철페요구에 거역해나서는 력사의 쓰레기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9월 17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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