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부 《민주조선》은 최근 남조선의 사법당국이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련대》사무처장 민경우와 《한총련》이전 의장 정재욱에게 징역형을 들씌운것과 관련한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사회의 진보적개혁과 민족의 화해,단합,조국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애국적인사들에 대한 간악한 파쑈폭거이며 《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시대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전행위이라고 평하였다.
론평은 남조선의 사법당국이 탄압처형한 사람들로 말하면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의 선두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나라의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인사들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고 썼다.
론평은 6.15공동선언의 리념따라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조국통일의 길을 개척해나가고있는 오늘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해있을 명분도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의 사법당국이 《보안법》을 휘둘러 아직도 정의와 진보,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애국적진출을 가로막으려는것은 시대와 민심의 요구를 거역하는 력사의 반동들만이 할수 있는 반역행위이다.
남조선에서 반통일분자들을 제거하고 《보안법》을 페지하지 않고서는 《한총련》을 비롯한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단체들의 합법적인 활동의 자유도북남관계의 개선과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