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로조가 들고 나온 요구조건들은 업주측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업무방해혐의로 몰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