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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조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대법원이 로동조건개선 등을 위해 파업을 벌린 이전 《대한항공조종사로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로조가 들고 나온 요구조건들은 업주측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업무방해혐의로 몰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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