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이 《유엔군사령부》해체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미국이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들을 망탕하고있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담화가 발표된 다음날 《정전협정이 깨지고 적대행위가 제기된다면 1953년 정전협정에 서명한 성원국들이 련합을 위해 재편성될것》이라느니,《유엔평화유지군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소리를 줴쳤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해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매우 바빠하고있으며 그에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몹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에 대하여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여론을 계속 내돌리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에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 유엔본부 대변인은 남조선주둔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미국주도하의 련합군》이라는 공식립장을 밝히였다. 이것은 《유엔군》과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것인가 하는것을 폭로한것이다. 미국이 유엔과의 사전토의와 승인도 없이 미군《축감》결정을 내린것 역시 미군이 《유엔군》이 아니라는것을 그들스스로가 인정한것으로 된다.
사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조작된것이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은 지난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이 유엔헌장과 규정에 배치되게 조작한것이다.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대표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었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에는 절차상외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들의 《허락표결》을 요구한다고 규제되여있다. 따라서 쏘련대표의 회의불참가를 허락표결로 해석할수 없고 여기에서 토의된 그 어떤 결정도 국제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비법적으로 《유엔군》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유엔헌장 제43조에는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권고에 따라 그와 병력제공국가사이의 협정으로 조직된다고 규정되여있다. 그러나 조선전쟁에 투입된 《유엔군》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와 병력제공국가사이의 협정으로 조직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84가 있기전에 조선전쟁개시와 동시에 들이민 미제침략군이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관할하의 기구라면 그 사령관은 유엔이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력대적으로 미국정부가 미국인들로 임명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라면 마땅히 그 산하에 유엔성원국들의 무력이 속해있어야 한다. 그러나 1958년이래 《유엔군사령부》에는 미국외에 그 어떤 다른 유엔성원국의 무력도 포함되여있지 않다.
유엔관할하의 기구의 재정은 유엔이 부담한다. 그러나 유엔은 남조선주둔《유엔군사령부》의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유엔군사령부》는 그 조작경위에 있어서나 군사체계상 견지에서나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 등에서 철저히 비법적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84와 관련하여 1965년 2월 당시 프랑스대통령은 이 《결의》가 유엔헌장의 원칙을 벗어난것이였다고 하였으며 1994년 6월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결의》84가 《유엔군》이나 《유엔군사령부》를 조직할데 대한 결정이 아니였다고 하였다. 1998년 12월 당시 유엔사무총장도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유엔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가한적이 없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였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는 철두철미 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기구이며 그것은 실제상 미군사령부로서 오직 미국의 전략적목적실현을 위한 침략도구에 불과하다.
미국은 《정전협정파괴》에 대해 론할 자격을 이미 상실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정전협정을 파기한것은 미국이다. 미국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는 완전히 마비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도 파괴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삼고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통하여 한 일이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것뿐이다. 이 《유엔군사령부》가 주장한 《유엔평화유지군》이란 곧 미제침략군을 의미하며 그의 《역할수행》이란것은 다름아닌 제2조선전쟁도발을 위한 역할수행을 말한다.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대조선침략정책이다. 미제는 새로운 조선침략전쟁도 지난 조선전쟁때 써먹은 수법으로 감행하려 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유엔간판이다. 다시말하여 미군이 《유엔군》의 간판을 걸고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게 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련합의 재편성》이요 뭐요 하는것은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미제는 조미사이의 교전관계가 마치도 유엔과 조선과의 교전관계처럼 보이도록 세계인민들을 기만함으로써 저들의 대조선선제공격으로 정전이 파괴되고 새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엔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개입되지 않을수 없게 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담보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데 있다. 유엔 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우리측 결의 3390B에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시킬데 대한 문제가 포함되여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을 막고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한것이였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결의가 채택된지 29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있다.
유엔성원국들은 유엔결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큰 나라라고 해서 유엔결의를 리행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미국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은 유엔성원국으로서 마땅히 리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미국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유엔결정에 의한것이라고 하고있다. 하다면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유엔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할것이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미국이 유엔결의대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시급히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들은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고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고있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지체없이 전면철수시켜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