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9월 27일 유엔총회 제59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외무성 최수헌부상은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일방주의와 강권행위는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횡,불안정을 낳고있으며 특정한 나라들의 독점적인 리익을 위해 약소국가들의 자주권과 리익이 유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오늘날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본요인은 힘의 론리에 기초한 일방주의와 강권행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방주의와 강권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지역의 하나는 동북아시아이며 구체적으로는 조선반도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이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극단적인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선제공격위협으로 전쟁의 위험이 갈수록 증대되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첨예한 정치군사정세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우리 공화국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위적군사력을 튼튼히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선군정치는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과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믿음직한 억제력으로 되고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며 6.15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그는 미국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북남조선의 노력을 더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본 총회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가 부득이 핵억제력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현 미행정부가 우리 제도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우리를 《악의 축》,핵선제공격대상으로 정하고 힘으로 우리를 제거해버리려고 하고있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의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남의것을 해치려는 외세와 자기의것을 지키려는 주인사이의 대결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어디까지나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포함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포기가 실천적으로 증명되는데 따라 우리도 핵억제력을 페기하자는것이다.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유관국들은 핵문제해결에서 《말 대 말》,《행동 대 행동》,《동결 대 보상》의 원칙들을 준수하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합의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3차 6자회담에서 이룩된 모든 공동 인식과 합의를 다 뒤집어엎고 우리의 핵동결이나 페기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 정책적립장을 공공연히 들고나오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를 보다 로골화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북조선인권법안》을 채택하여 우리 체제전복을 재정물질적으로 보장하며 제3국에 그것을 강요하는것을 립법화하였다.
지어는 우리더러 전패국처럼 《무장해제》하라는 등 CVID를 통한 《선핵포기》를 강박하고 《체제전복》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여가던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6자회담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관하게 회담을 하자는 립장이지만 미국의 날로 로골화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남조선에서 련이어 드러난 핵관련비밀실험들은 회담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상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특히 남조선핵관련비밀실험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있는 심각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핵무기계획에 대하여 론의하는 마당에 나갈수 없게 만들고있다.
따라서 6자회담을 계속하자면 미국이 파괴한 협상의 기초가 바로세워지고 남조선핵관련비밀실험사건의 진상이 하루빨리 완전히 해명되여야 할것이다.
그는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사명을 다 하자면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주요 국제문제해결에서 중심적기능과 역할을 놀아야 할것이라고 하면서 현시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일방주의와 강권행위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유엔을 철저히 민주화하여 모든 국제문제들이 성원국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해야 하며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속개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 방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부단히 강구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