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5일 서기국 보도 제888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오늘 남조선에서 지난 50여년동안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아온 악명높은 《보안법》을 완전페지하려는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정치권의 일부에서는 이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고 《보안법》을 페지하는 대신 그 무슨 《형법보완》이니,《대체립법》이니 하는따위의 이른바 《대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보안법》철페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의 앙탈질에 굴복하고 악법페지를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이번에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란 이름만 바꾸고 내용은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그대로 살려두려는것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것이다.
《준적국》이니,《국헌문란목적단체》,《내란목적단체》니 하는것은 동족인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있는 기존 《보안법》의 《반국가단체》조항의 변종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의 법조계인사들까지 그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을 덧붙이거나 표현을 바꾸어 탄압의 자의적해석과 판단,람용과 적용의 폭을 넓혀 무디여 진 칼날을 날이 선 새 칼날로 바꾸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하고있다.
지난 13일 남조선의 각지 녀성단체들로 결성된 《보안법페지 녀성실천단》이 《대체립법이니,형법보완이니 하는것은 보안법을 완전페지할데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채 북을 반국가단체로 두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책동》이라고 준렬히 단죄한것은 바로 천심인 민심의 반영이고 목소리이다.
《대체립법》이요,《보완》이요 하는것은 마지막숨을 몰아쉬며 단말마적으로 발악하고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는것과 다름없는것이다.
6.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명높은 《보안법》은 토하나 남기지 말고 흔적도 없이 깨끗이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보안법》완전철페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끝장을 볼 때까지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 15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