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6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열린우리당》은 《보안법》페지와 관련하여 4개의 《대안》이라는것을 발표하고 그중에서 최종확정하여 《국회》에 정식 상정시키려 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대안》이라는것이 모두 여전히 대화와 협력의 상대이며 동족인 우리를 적대시하는 내용들로 되여있다는데 있다.
그 무슨 《형법보완안》과 《대체립법안》이라는데서 규정하고있는 《내란목적단체》니,《준적국》이니,《국헌문란목적단체》니 하는 조항들은 다 우리를 적대대상으로 삼고있는 사실상 《반국가단체》조항의 변종에 불과하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기존 《보안법》의 독소조항인 《반국가단체》개념보다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
때문에 지금 《열린우리당》내부에서조차 이에 대하여 《빙빙 돌고돌아서 오히려 후퇴했다》,《보안법페지라는 구호만 내걸고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으며 《보안법페지》를 위해 여당과 공조해온 《민주로동당》은 《사실상 보안법독소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보안법페지를 위한 국민련대》,《통일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종래의 《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량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는 북에 대해 여전히 《적대적,랭전적시각을 고수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런 대체법안이라면 아예 만들지 않는편이 낫다》,《열린우리당은 기회주의적인 형법보완,대체립법론의를 걷어치우고 보안법전면페지라는 초기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집권여당이라고 하는 《열린우리당》이 《보안법》페지와 관련하여 내놓은 《대안》이라는것은 본질상 《제2의 보안법》이며 반통일악법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껏 《보안법》페지의 간판을 내걸고 속으로는 딴꿈을 꾸면서 민족의 기대와는 배치되게 요술을 부려왔다.
《열린우리당》이 《보안법》을 대신하는 새로운 악법을 내오려 하는것은 6.15공동선언리행과 북남관계개선,남조선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온 민족과 국제적여론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다.
이로써 《열린우리당》의 반통일적이며 위선적인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무슨 법이 나오든 기존 《보안법》의 잔재가 단 한조항이라도 남아있어도 북남관계는 진전될수 없으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도 실현될수 없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6.15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단합과 협력의 상대를 적대시하는 새로운 반통일악법을 끝내 만들어낸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단호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보안법대체립법》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남조선당국과 집권당이라는것을 과연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하겠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게 한다.
우리는 앞으로 남조선당국과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할것이다.
주체93(2004)년 10월 16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