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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열린우리당》의 《형법개정안》은 뒤집어놓은 《보안법》
(평양 10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17일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보안법》페지와 관련한 《법안》으로서 《형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왔다.

19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열린우리당》의 이 《법안》을 《제2의 보안법》,반통일악법으로 락인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형법개정안》은 《반국가단체》,《리적단체》규정과 다를바없는 《내란목적단체》규정을 《형법》에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보안법》의 핵심골격,기본독소조항을 그대로 살리고있다. 결국 《형법개정안》이라는것은 뒤집어놓은 《보안법》이다.

《열린우리당》이 《형법개정안》을 들고나온것은 민주와 인권,자주통일에 대한 남조선민심을 외면하고 《한나라당》의 비위나 맞추면서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납못할 반민주,반통일죄악이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껏 겉으로는 《정치개혁》을 한다,《보안법》을 페지한다 하며 들볶아댔지만 속으로는 딴 꿈을 꾸면서 민족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요술을 부려왔다. 이 당이 《보안법》페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의 립법화를 추진한것은 정치적신조에 의한것이 아니라 바람타고 돛다는 격의 기회주의적보신이였다.

남조선에서 무슨 법이 나오든 거기에 《보안법》의 잔재가 단 한조항이라도 들어간다면 북남관계도 전진할수 없으며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사회의 참다운 민주와 인권도 실현될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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