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한 진보세력들의 투쟁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을 막아보려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6.15통일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남조선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물론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보안법페지는 대세》라고 하면서 그의 페지를 주장해나서고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익보수세력들은 《보안법페지는 친북활동을 합법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보안법》페지를 막아보려고 광기를 부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민족의 기대와는 배치되게 《보안법》페지와 관련한 그 무슨 4개의 《대안》이라는것을 내놓고 요술을 부리고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친미보수세력의 비위를 맞추면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제2의 보안법》을 만들어보려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보안법》과 그 잔재를 유지하려 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할수 없는 반통일,반민주,반인권범죄로 된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그 유래로 보나 피절은 행적으로 보나 이미 청산되였어야 할 낡은 독재시대의 오물이다.
세상이 다 아다싶이 《보안법》은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친미역도 리승만이 지난 세기 40년대에 이른바 《북진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에 침습하는 공산세력을 막아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일제통치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고 거기에 미군정의 《포고령》을 혼탕시켜 만들어낸 악법이다.
식민주의와 파쑈의 사생아로 태여난 《보안법》은 그후 거듭 개악되여 오면서 나라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수단으로,파쑈통치에 저항하는 세력을 탄압,말살하는 도구로 악명을 떨치고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적단합을 전면부정하고있는 반통일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한 민족내부에서 일방이 타방을 적으로 보면서 공화국을 《적의 집단》으로 규제하고 같은 민족인 북반부의 전체 인민을 《적》으로,싸워야 할 《대상》으로 삼는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하고있다.
이 악법은 공화국과 애국적인 해외교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의 공화국북반부의 모든 주민들과 량심적인 해외교포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설정하고있다.
뿐아니라 공화국북반부 사람들과 《회합》하거나 《통신》을 주고받으며 《기타의 방법으로 련락을 하는》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북반부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면서 북을 리롭게 한 사람은 7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여있다.
이 모든 조항들은 《보안법》이 북남사이에 대화와 교류를 반대하고 북과 남을 격페시켜 민족분렬의 장벽을 쌓고 통일의 길을 가로막는 파쑈악법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상과 제도를 달리한다고 하여 통일된 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할 민족의 다른 일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적대시하면서 대결만을 추구한다면 통일은 언제가도 이루어질수 없을것이며 결국은 민족의 자멸을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보안법》은 또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는 반민주,반인권파쑈악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이 악법에 걸어 남조선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진보적인 정당,단체들과 그에 망라되여 민주화운동을 벌리는 사람들은 물론 그러한 정당,단체들을 고무,찬양,동조하거나 그 성원들과 접촉만 해도 《범죄자》로 몰아 가차없이 처형하고있다.
《국가안보》의 구실밑에 저들의 독재정치실현에 장애로 되는 모든 사회정치적요소들을 제거할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보안법》에 의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결사,집회,시위,언론의 민주주의적자유를 깡그리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아닌 《죄》를 쓰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고있으며 지어 생명까지 잃고있다.
《보안법》의 혐의대상은 령장도 없이 체포되여 지하고문실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세기적인 고문을 당하게 되여있으며 이 악법에 의해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여지없이 유린당하고있다.
참으로 인류의 법제사상 집권안보를 위해 동족을 원쑤로 삼고 자유와 민주를 무참히 짓밟는 남조선의 《보안법》보다 더 악랄한 파쑈악법은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었다.
하기에 오늘 《보안법》을 철페하기 위한 투쟁은 남조선에서뿐아니라 세계의 도처에서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대사령,유엔인권고등판무관 등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인권관계자들은 남조선의 《보안법》을 《인권을 유린하는 최고의 악법》으로 락인하고 당장 철페하며 《보안법》위반자로 체포,구금된 량심수들을 석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6.15통일시대는 랭전의 유물인 《보안법》을 철저히 페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지금 이 땅의 법은 마땅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장치로 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반민주,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지체없이 완전철페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남조선에서의 《보안법》페지를 위한 진보적인 세력들의 의로운 투쟁에 각국의 법률단체들과 법률가들이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고 확신한다.
주체93(2004)년 10월 22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