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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주의와 강권행위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유엔의 날》에 즈음하여
(평양 10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10월 24일은 《유엔의 날》이다.

이 날은 유엔헌장이 발효(1945.10.24)된 날로서 유엔의 기념일로 되고있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유엔은 세계평화와 안전유지,평등의 권리와 자결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나라들간의 친선관계발전,경제문화적협조를 도모할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성원국들간의 자주권평등의 존중,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령토완정과 다른 나라에 대한 위협과 무력행사의 금지 등을 활동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오늘 국제무대에 대두한 일방주의와 강권행위는 공정한 국제관계를 지향하는 새 세기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합법적국가들의 자주권과 안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다.

현실은 유엔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주요국제문제해결에서 중심적기능과 역할을 놀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일방주의와 강권행위가 더이상 허용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분쟁문제들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하며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과 같은 일방적인 힘의 사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다음으로 유엔을 철저히 민주화하여 모든 국제문제들이 성원국들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제재나 무력사용문제를 비롯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직접적영향을 미치는 안전보장리사회결의들에 한해서는 총회에서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내와야 한다고 인정한다.

한편 최근 거론되고있는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충분한 대표권과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고 분쟁문제의 공정한 해결에 기여할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유엔과 그 산하기구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속개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 방조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들이 부단히 강구되여야 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으로 삼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강화해나감으로써 정의롭고 평등한 새로운 세계질서수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기여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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