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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루에서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진행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이 16일 뻬루에서 진행되였다.

법정장소에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법정에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가하고있는 아시아,유럽,라틴아메리카의 근 20개 나라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사진자료들을 돌아보고 리마국제법정운영을 위한 국제공동재판부와 국제공동검사단 그리고 배심원단을 구성하였다.

국제공동재판부의 재판장으로는 조선통일지지 니까라과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알바로 라미레스 곤살레스가, 판사들로는 세계평화리사회 대표인 꾸바제인민간의 평화 및 자주권옹호운동 성원 보리스 까스띨료 바로소,국제민주법률가협회 대표인 미국전국법률가조합 성원 에리크 씨로트킨,아시아녀성인권리사회 대표인 조정관 네리아 산쵸,국제민주녀성련맹 대표인 뻬루녀성인민동맹 위원장 엘로이싸 아로요가, 국제공동검사단의 수석검사로는 조선통일지지 꼬스따 리까위원회 위원장 에르네스또 로드리게스 디아스가, 검사들로는 조선통일지지메히꼬위원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로쌀레스 싼체스와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범이 그리고 그밖의 대표들이 배심원으로 선출되였다.

재판장인 조선통일지지 니까라과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이 법정운영절차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그는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범죄행위들을 위주로 하여 전후 조선인민에게 끼친 모든 범죄행위들을 조사심리하고 그 범죄성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미국정부에 해당한 법판결을 내릴것을 목적으로 소집된 이번 국제법정에서는 검사측의 기소가 있게 되며 기소된 자료들의 사실여부와 그 범죄성에 관한 재판심리가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법정에서는 검사단을 대표하여 수석검사인 조선통일지지 꼬스따 리까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감행한 범죄행위에 관한 기소장을 제출하고 록화물로 증언자료들을 제기하였다.

이어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위원장 후안 호쎄 레온 베가,미국전국법률가조합 성원 에리크 씨로트킨, 아시아녀성인권리사회 조정관 네리아 산쵸,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위원장 케이.피.샤르마 올리,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 브라질조선친선협회 서기장 까를로스 엔리께 뻬레이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부위원장 김진범이 발언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의하여 강요된 3년간의 조선전쟁은 조선민족에게 참혹한 불행과 고통,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다고 하면서 미군이 조선전쟁시기에 제2차세계대전시기 유럽에서 히틀러도배들이 감행한 대중적살륙만행을 초월하는 가장 야만적인 만행을 감행한데 언급하고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은 의연히 존재하고있으며 조선인민은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당당히 가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이 끝난지도 반세기이상이 흘렀지만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저지른 가장 야만적인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범죄행위들을 덮어버리려 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난 시기의 범죄의 력사를 청산하려 하지않는 그 자체가 바로 또하나의 범죄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공인된 전쟁법규와 관계를 무시하고 가장 야만적인 전쟁수단과 방법을 다 적용하여 무고한 조선인민을 대규모적으로 학살한 미군의 만행들은 가장 엄중한 전쟁범죄로서 철저히 폭로단죄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뿐아니라 전쟁기간 감행된 미군의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모험적인 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파괴하면서 남조선에 각종 현대적인 장비들과 무기들,지어 핵무기까지 반입하여 남조선을 핵무기고, 미국의 전방병참기지로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침으로써 조선인민에게 항시적인 핵위협을 가하고있다고 폭로하고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선반도뿐아니라 아시아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해결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고 지적하였다.

평화협정체결에서 사죄와 보상문제를 바로 해결하는것은 조미사이의 항구적인 평화우호관계를 맺는데서 관건적요소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국이 전쟁범죄의 모든 책임을 국가적이름으로 성근히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할 때 두 나라사이의 관계도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관계로 될수 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보상은 미국의 도덕적면모와 정의와 평화에 대한 의지의 반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오늘 조선통일운동을 저애하고 자주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전략의 현지집행자인 남조선강점미군이라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공조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해나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이상 미국이 남조선에 침략군을 계속 남겨둘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은 지체없이 끝장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장이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판결문을 랑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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