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 뻬루에서 진행된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에서는 검사단을 대표하여 수석검사가 조선전쟁시기 미국이 감행한 범죄행위에 관한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기소장은 다음과 같다.
1.서론
조선의 전략적위치를 탐내면서 오래전부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온 미국은 1866년 침략선 《셔먼》호의 대동강침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옹근 한세기이상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고 민족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다.
미국은 침략적리해관계로부터 1905년 7월 일본과 《가쯔라-타프트 협약》을 체결하여 일제의 조선강점을 인정해주고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부추겼으며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이 수립한 인민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군정》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예속화를 다그쳤으며 1948년 5월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조작하여 조선을 북과 남으로 분렬시켰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대륙침략의 발판으로,세계제패실현의 전략적군사기지로 만들기 위해 전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침략전쟁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켰으며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남조선괴뢰군과 15개 추종국가고용병 등 20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무력과 최신군사장비를 동원하여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야만적인 학살과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체결 후에도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과 ㄹ목, 제60항을 비롯한 모든 핵심조항들을 위반하면서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국은 1957년부터 시작한 남조선의 핵기지화를 196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격을 가상하여 대규모군사연습들을 진행하였는데 1961년 한해동안에만도 34차에 달하였다.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와 공화국북반부 령공과 령해에서 감행한 무장도발사건은 1968년 《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 4월 대형간첩비행기 《EC -121》사건을 비롯하여 매해 평균 7,990여건에 달하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광주인민봉기를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는 한편 남조선강점 미군과 남조선군의 군사장비를 《현대화》하고 미,일,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조작을 다그치면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적인 공격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증대시켰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보루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국은 《핵의혹》과 《미싸일위협》을 떠들면서 선제공격계획인 《작전계획5027》과 그를 구체화한 《작전계획5027-04》까지 짜놓고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있다.
미국은 새 세기에 들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미국이 조선전쟁범죄에 직접적책임이 있으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야망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2001년,2003년에 뉴욕과 평양에서 미국의 전쟁범죄에 관한 코리아국제법정과 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범죄행위에 관한 평양국제법정이 개최되여 조선에서 감행한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러한 전쟁범죄에 대해 미국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죄,보상할데 대하여 판결하였다.
국제공동검사단은 미국이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규범들을 위반하고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위들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2차에 걸치는 국제법정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가해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계속 리행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 범죄행위들을 국제법정에 기소한다.
2.전쟁범죄자(피고)
조선전쟁 계획,준비,시작,진행에 직접적책임이 있는 주범들, 전쟁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고문,학살한자들, 조선인민의 민족적재부를 무참히 파괴하도록 명령, 지시 및 집행한자들, 이러한 범죄를 비호하고 국제법적책임을 회피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여온 력대미국대통령들을 비롯한 미행정부의 책임적인 직위에 있는자들.
3.전쟁범죄에 관한 국제법과 기소된자들이 감행한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및 반평화적범죄
1)미국은 조선에서 침략전쟁도발을 계획,준비,지시하고 비법적으로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도시와 농촌, 주민지구들에 대한 무차별폭격과 포격 등 잔인한 살륙 및 파괴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 (1933년 7월 3일),국제군사재판소규정(뉴른베르그) 제6조,극동국제군사재판소규정 제5조, 뉴른베르그국제재판소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제1,6,7조를 위반하였다.
2)미국이 1950년 6월 27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참가없이,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쏘련의 참가없이 전쟁도발에 대한 허위《보고》에 기초하여 북에 《군사적제재》를 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음모를 꾸민것은 안전보장리사회가 그가 심의하는 당사국이 유엔성원국이건 아니건 무조건 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2조 7항과 안보리사회의 모든 결정은 5개상임리사국의 일치가결에 기초한 7표이상의 찬성투표로서 채택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본 헌장 제27조 3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3)미국은 전쟁시기 미군병사들에게 평화적주민들과 어린이, 로인을 가리지 말고 모조리 살해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살륙함으로써 전쟁에서 전투행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하며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금지하고있는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1949년 8월 12일) 3조 1항과 점령국의 15살미만의 어린이, 임신부 및 7살미만의 어린이를 가진 모성들을 전쟁에서 특별히 보호할데 대한 본 협약 14조를 엄중히 위반하였다.
4)미국은 1951년 10월 조선전선에 세균 및 화학무기를 대대적으로 사용할것을 명령하고 집행함으로써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사용을 금지할것을 규정하고있는 독가스사용금지에 관한 헤그선언 (1899년 7월 29일),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1925년 6월 17일), 세균(생물) 및 독성무기의 개발,생산 및 저장을 금지하며 그를 파괴할데 대한 조약(1975년 3월 25일),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1909년 10월 18일 헤그)을 비롯한 국제법규와 관례들을 위반하였다.
5)미국은 전쟁기간 도시와 농촌, 살림집과 공공건물, 발전소와 저수지들을 대대적으로 폭격하고 파괴함으로써 위험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민간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줄수 있는 구축물과 시설은 공격대상으로 하지 말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는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의정서1) 제56조와 보충의정서(의정서2) 제15조를 위반하였다.
6)미국은 조선인민군측 포로들을 원자탄과 세균전 및 무기성능시험대상물로 리용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고 정전협정체결 후 포로들의 본국에로의 송환을 가로막아나섬으로써 전쟁포로들을 위협하거나 모욕하지 말것을 규정한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협약(1949년 8월 12일) 제13조와 포로들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할데 대하여 규정하고있는 본 조약 제14조를 위반하였다.
7)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체결 후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정전협정 제13항 ㄷ목,ㄹ목과 제60항을 비롯한 협정의 모든 핵심조항들을 파괴유린하였다.
8)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을 외면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정책을 고취함으로써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1928년 8월 27일),불가침 및 조정에 관한 조약 (1933년 10월 10일)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9)미국은 조미공동성명 및 조미기본합의문을 파기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하였으며 6.15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방해함으로써 유엔헌장(1945년 6월 26일) 제1조, 제2조의 1,2,3,4항을 침해하였다.
4.미국의 조선전쟁범죄사실과 그의 범죄성
△범죄사실
①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과 포격만행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폭격책략과 그 야수성
공화국북반부지역에 대한 미군의 폭격만행은 미당국과 군부우두머리들이 미리 작성한 계획과 지령에 따라 진행되였다.
미군은 야만적인 폭격을 통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주민들을 수많이 살해하였으며 평화적도시와 농촌,산업시설들을 무참히 파괴하여 후방을 완전히 초토화하고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질식시켰다.
미군은 전쟁 3년기간에 공군비행대는 80만회, 해병대와 해군비행기는 25만회이상 출격시켜 그 85%를 평화적대상들에 대한 폭격과 기총사격을 가하였으며 56만 4,436t의 폭탄, 3만 2,357t의 나팜탄,58만 7,798발의 로케트탄, 2억 3,865만 7,100발의 기총탄, 5만 5,797발의 연막탄을 투하하여 살인과 파괴행위를 감행케 하였는데 폭탄과 나팜탄의 투하량만 하여도 근 60만t으로서 이것은 태평양전쟁시기 일본본토에 떨군 폭탄 16만 1,425t의 3.7배를 초과한 방대한 량의 폭탄이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지역에 집중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평화적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폭격과 포격만행
미군은 조선인민을 대량학살하며 평화적시설물들을 모조리 파괴,소각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폭격과 함포사격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전쟁전기간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무려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중앙기관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와 교육, 보건, 문화시설들,살림집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였다.
1950년 7월현재 신의주에는 1만 4,000호의 집에 12만 6,000명의 주민이 살고있었는데 11월 8일 100여대의 미군비행기의 폭격으로 하여 8,900여호의 주택이 파괴되였으며 5,000여명이 살해되고 3,155명이 부상당하였다.
미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1951년 5월 현재로 전쟁전 6만명이 살던 남포시에는 인구의 50%, 12만 3,100여명이 살던 원산시에는 5만 7,00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개천군에서는 1만 3,000호중 6,500호이상이 파괴되였으며 8만명(그중 80%는 농민)이던 주민이 약 6만명으로 줄었다. 50만명의 인구를 가졌던 자강도, 1만 2,700명을 가졌던 만포시의 인구수도 훨씬 줄어들었다.
미군은 전쟁개시후 2년동안에만도 약 20만개의 대,중폭탄들을 투하하였다.
-평화적산업시설들에 대한 폭격과 포격만행
미국은 광복후 조선인민이 복구건설하여 놓은 산업시설들을 모조리 파괴하여 새 생활창조를 위한 그들의 경제적밑천을 허물고 인민경제발전을 저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공화국북반부의 평화적시설물들인 발전소와 저수지들을 가혹하게 폭격하여 무참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들을 감행하였다.
1952년 6월 23일과 24일 수백대의 미군비행기는 수풍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폭격하였으며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발전소와 발전소언제들을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1953년 5월 13일과 14일 평안남도 순안군 견룡저수지(석암저수지)상공에 침습한 36대의 미군전투폭격기는 4차례에 걸쳐 4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저수지제방과 수문을 파괴하고 대동군, 순안군내 20개리 70여개 부락에 있는 800여호의 농가를 침수시켰다. 결과 400여명의 농민들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6,000여ha의 농경지가 침수 또는 류실되였으며 약 5,000명의 농민들이 농경지와 집짐승,재산과 종곡을 잃었다.
미군은 1950년 7월 3일, 6일, 8일 폭격으로 남포제련소를 완전히 파괴한데 이어 8월 5일에는 남포유리공장을 폭격하고 로케트탄를 발사하여 형체도 없이 파괴하였다.
황해제철소에는 전쟁기간 2만 4,000여개의 폭탄을 투하하여 공장설비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미군비행기들은 1950년 6월과 7월에 평양철도공장, 평양방직공장, 산소공장, 인조견직공장, 맥주공장, 기구제작소, 외성백화점 그리고 사리원방직공장을 맹폭격하였다. 1950년 8월 17일에는 성진제강소, 청진방적공장, 청진제약공장 등 공화국북반부 경제의 주요부문을 담당하고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파괴하였다.
1950년 7월 19일 흥남지구에 침습한 미군폭격기 및 추격기 28대는 카바이드공장에 1t짜리폭탄 6발을 투하하여 이 공장의 절반을 파괴하였으며 1952년 한해동안 신북청보선구 선로반이 담당한 짧은 구간에만도 연 2,7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발의 폭탄과 1만 3,000여발의 기총탄을 퍼부었다.
미군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공업부문에서는 8,700여개소의 공장, 제조소건물들과 생산설비들이 파괴되였으며 37만ha의 농토가 피해를 입어 농경지가 9만ha나 줄어들었다.
-민족문화유산, 문화시설들에 대한 폭격만행
미군은 조선인민의 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들을 대대적으로 파괴소각하였다. 특히 국보적인 옛 건물들중에서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 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안변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거의 대부분의 문화유적들을 폭격 및 포격하여 완전히 파괴하였다.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에 의해 평양 모란봉의 영명사가 1951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사이에 미군비행기가 투하한 수많은 폭탄과 소이탄, 휘발유통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소각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미군은 1951년 5월 6일 금강산에서도 가장 경치좋은곳에 있던 장안사를 폭격하였으며 6월에는 외금강 특수박물관으로 귀중히 리용되여오던 대웅전을 비롯한 신계사의 목조건물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 특히 4대절간가운데서 가장 컸으며 금강산에 있는 총 60여개절간의 중심으로 되였던 유점사를 폭격하여 3,000여간에 달하는 40여동의 크고 작은 건물들과 돌등, 9층탑 등을 그리고 석왕사의 건물들을 완전히 재더미로 만들었다.
한편 1951년 5월 평양시에서 99개, 남포시에서 24개, 개천군에서 38개의 각급 학교건물이 파괴된것을 비롯하여 미군의 폭격만행에 의하여 195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200여개의 교사가 재더미로 되였다.
미군은 1952년 9월부터 10월중순까지 약 1개월반동안에 안변군에 있던 양로원 1개와 창성군에 있던 애육원,학원을 완전히 파괴하고 27명의 교원들과 60여명의 원아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평양시의 모란봉극장을 비롯하여 평남도립극장, 평양국립극장,함흥영화관, 함남도립극장, 원산시립도서관, 강원도철원도서관, 황해남도 장연영화관 등이, 1951년 7월 30일에는 국립영화촬영소(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8월 14일에는 민족해방투쟁기념관(조선혁명박물관), 평양레코드제작소,국립예술극장이 완전히
파괴소각되였다.
미군폭격기들은 적십자표식이 있는 병원과 진료소, 휴양소, 료양소 등도 닥치는대로 들부시였다.
1951년 1월 3일과 4일 평양시에 대한 참혹한 폭격때 중앙병원이 완전히 파괴되였으며 1950년 7월 13일 원산시내의 로동자료양소, 중앙병원, 적십자병원, 제1병원들이 폭격을 당하고 수많은 의료일군들과 환자들이 희생되였다.
강계시중앙병원에서는 1950년 12월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1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951년 2월 폭격때에는 200여명이 희생되였다. 1950년 7월 8일과 12일에는 남포시에 대한 폭격으로 2개의 병원, 3개의 진료소가 파괴되였다.
미군의 무차별적폭격으로 하여 1951년 한해동안에 평양시에서는 32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1951년말현재 사리원시에서는 16개의 병원,진료소들이 파괴되였다.
②민간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1950년 10월초 공화국북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한 미군은 쫓겨가는 날까지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하고 고문,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0년 10월 신천군에 기여든 미군은 신천정미공장의 한 로동자를 체포하여 갖은 고문을 가하던끝에 달구지 두채에 한다리씩 비끌어매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몰아 사지를 찢어 학살하였으며 한 녀성을 아버지가 당원이고 모범 농민이였다는 리유로 머리만 내놓고 전신을 땅속에 파묻어 고통속에 죽게 하였다. 재령군 강교리에서는 젊은 부부와 부모들을 마주세워놓고 목까지 생매장하여 서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는 손벽을 치며 너털웃음을 치는 야만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은률광산에서는 300여명의 로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작두로 토막내여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미군은 신천군에서 군당방공호와 그 주변전호에서만도 1,550여명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죽였으며 인민들을 산채로 남주저수지,룡문면과 남부면일대의 저수지와 물웅뎅이에 빠뜨려 학살하였다. 신천군 남부면과 장연군 순택면에서는 애국자들을 방공호에 감금하고 입구에 불을 놓아 내굴에 질식시켜 죽였다. 원암리에서는 어머니들과 아이들 수백명을 두 창고에 갈라넣고 굶어죽고 얼어죽게 하였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의 머리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것도 부족하여 100여개의 수류탄을 마구 던져 400명의 어머니와 102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91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석당교에서는 2,000여명을 칼부림하여 강물에 떨어뜨려 학살하였다.
미군은 황해남도 재령군 고잔리 페천강에서 300여명, 락연광산부근을 흐르는 남대천에서 500여명을 수장하였으며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코를 꿰고 철사로 결박하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다.
해주시에서는 11월 7일 하루동안에만도 500여명을 룡당리 수도산에서, 뒤이어 600여명을 벽성군 금산면 하우고개에서 학살하였다.
황해남도 벽성군에서는 조선로동당원 9명,은률광산지구에서는 금산리(금산포로동자구) 인민위원장의 배를 가르고 간과 심장을 도려냈으며 1950년 12월 5일 950여명을 미라산으로 끌고가 기관총을 란사하였다.
평양에 기여든 미군은 4,000여명의 주민들을 감금하고 그중 2,000여명을 감옥마당에서 총살하고는 시체들을 21개의 방공호와 3개의 우물,저수지에 쓸어넣었다.
황해남도 장연군 추화리에서는 40여명을,평안남도 순천군 밀전면 류상리(순천시 류정리)에서는 73명을 자연동굴에 밀어넣고 수류탄을 던져 학살하였다.
황해북도 황주군에 기여든 미군은 황주천을 제놈들의 수류탄투척장으로 만들고 삼정리의 500여명을 목표물로 삼아 수류탄을 던져 살해하였으며 함경남도 장진군에서는 전투때 인민들을 방패로 삼다가 포탄을 퍼부어 120여명이나 학살하였다.
미군은 함경남도 금야군 신흥면(요덕군)에서 애국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전신을 마구 찔러 피가 다 빠져 죽게 하였는가 하면 황해남도 송화군 운유면 사기리(황해남도 과일군 사기리)에서는 103명을 총창으로 배와 가슴부위를 찔러서, 수안군 연암면 상암리(상곡리)에서는 임신부의 배를 갈라 학살하였다.
미군은 평양에서 쫓겨가면서 남으로 끌고가던 4,000여명을 대동강가설다리와 얼음판우에서 비행기로 폭탄과 기총탄을 퍼부어 학살하였으며 강원도 양양군 한개군에서만도 폭격으로 2만 5,380여명을 학살하였다.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를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미군은 평양에서 1만 5,000명, 신천에서 3만 5,838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태탄에서 3,429명, 사리원에서 950여명, 봉천에서 3,040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락연에서 802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희천에서 850명, 안주에서 5,000여명, 강서에서 1,561명, 남포에서 1,511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정주에서 8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원산에서 630명, 함주에서 648명, 단천에서 532명, 선천에서
1,400여명, 초산에서 9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③녀성들에 대한 만행
녀성들에 대한 희롱과 모욕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있는 미군은 공화국북반부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조선녀성들을 닥치는대로 릉욕강간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릉욕강간만행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야생적이며 광란적인 성격을 띠고 감행되였다.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송산리(황해남도 안악군 구와리)에 기여들어 마을녀성들을 학교안에 가둔 미군은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녀성들은 국부에 말뚝을 박아 즉사시키면서 8일동안이나 부녀자들을 륜간하였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전리에서 미군 두놈은 물 길러가는 19살의 처녀를 대낮에 길바닥에서 강간하였으며 철원면 대오리에서 미군 두놈은 변소에까지 달려들어 22살의 처녀를 륜간하였다.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에서는 20여명의 녀성들을 강간한후 전부 총살하였다.
1950년 12월초 황해도 봉산군 사인면 안곡리(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리)에서는 통행하는 녀성 3명을,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평 2리에서는 21살난 녀성을 륜간하였다.
1950년 12월 8일 남으로 패주하던 미군은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 사이곡리(황해북도 수안군 산북리)에서 해산한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산모에게 총을 들이대고 륜간하였으며 같은 날 미군 다섯놈은 신계군 마서면 천곡리(신계군 천곡리)에서 한 젊은 녀성을 륜간하였다.
미군사당국은 평양,해주,신천 등지에 유곽을 만들어놓고 그 일대의 처녀들과 유부녀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미군, 영국군 등 많은 고용병들이 밤낮 릉욕,강간하도록 하였다.
미군은 평양에서 1,000여명, 개천군에서 860여명, 평원군에서 513명을 강간한것을 비롯하여 일시적강점지역마다에서 조선녀성들을 대량적으로 모욕하였다.
조선녀성들에 대한 미군의 릉욕강간만행은 로골적인 강압의 방법과 함께 《유엔군위안소》,《유엔군위안대》라는 기만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감행되였다.
미군은 일시적강점지역의 모든 도시들에서 제놈들을 《위안》한다는 구실밑에 15살이상부터 35살이하의 녀성들을 강제로 끌어다 이른바 《미군위안대》를 조직하였다.
④주민들에 대한 랍치와 강제련행
미국은 위협과 공갈, 회유와 기만 등 여러가지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적용하여 조선의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자들을 랍치하거나 련행하였다.
-강제랍치
1950년 10월중순 황해도 봉산군 마동(황해북도 봉산군)에 기여든 미군은 대포와 총을 쏘아댄 후 부락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100여명을, 재령군 청천면 망월리(부덕리)에서는 40여명을, 황해도 신천군 문화면 (황해남도 신천군)에서는 490여명을 체포하여 남쪽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미군이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랍치해간 결과 1,700여명의 인구가 살고있던 황해도 송화군 석도(과일군 석도리)는 무인도로 변하였으며 옹진군 동남면 어화도(강령군 어화도리)에서는 전쟁전 1,357명이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강제랍치만행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수인리의 400명중 125명, 평안남도 해안의 북조압도의 85명, 평안북도 정주의 1,800여명, 신미도의 670여명 등 공화국북반부를 강점하였던 모든 지역에서 감행되였는데 평안북도의 외장도, 소가차도, 소화도, 대화도, 탄도, 대가차도, 가도 등은 완전히 무인지경으로 되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섬들에도 불구자들과 로인들만이 남았다.
-강제련행
미군의 강제련행은 미군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
1950년 12월 미군사령부는 북반부지역을 강점하려던 계획이 파탄되자 강점지역의 주민들을 남으로 끌고갈것을 명령하였다.
놈들은 패주할 당시 앞잡이들을 내세워 각종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지어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원자탄을 쓰겠으니 피난하라》 등 위협공갈과 기만으로 200여만에 달하는 공화국북반부주민들을 남쪽으로 끌고갔으며 그 대부분을 도중에 학살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강원도에서 끌어간 주민수는 전쟁시기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자 8,029명, 녀자 8,409명, 로인 193명, 어린이 1,411명으로서 1만 8,042명에 달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강제로 련행된 사람들은 《피난민》특별수용소들에 감금되였는데 충청남도에 설치된 77개의 수용소에만도 강제련행된 인민들의 수가 무려 90만 8,843명이나 되였다.
⑤미국의 세균전만행
-국부적인 세균전만행
미국은 1950년 가을 미합동참모본부에서 세균무기를 실전에 대대적으로 쓰기 위한 계획을 정식 작성하였다.
미군은 공화국북반부의 일시적강점지역에서 쫓겨가면서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함경남도,황해도 (황해남북도) 등 지역에 음흉한 방법으로 천연두를 비롯한 전염병균들을 퍼뜨리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천연두는 1950년 12월중순부터 1951년 1월까지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황해도 등 지역에서 해방된지 7~8일 지나서 돌연히 폭발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수는 급격히 증가되여 1951년 4월에 3,500건이상으로 되였다. 특히 강원도 (1,126건), 함경남도 (817건), 황해도(602건)에서 가장 심하게 만연되였으며 그중 10%가 생명을 잃었다.
1951년 3월 《유엔군총사령부》의 《위생복리 처장》이 인솔하는 미군 제1091호 세균살륙정은 비밀리에 동해안 앞바다와 거제도앞바다에 정박하고있으면서 포로들을 대상으로 세균무기실험을 감행하였다.
미군 제14호 《야전병원》수용소안에서도 포로들에게 전염병을 만연시키는 악행을 감행하였는데 전염병 붉은배알이의 전염이 잘 되게끔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시키고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아 매일 수십명의 환자들이 죽었으며 1950년 11월 23일 하루동안에는 91명이 희생되였다.
이 범죄적인 실험에 대하여 미군대좌 리챠드 메이죤은 당시 저들의 《의학잡지》 1953년 제4호에 1,048명의 적리환자가운데서 2%만을 입원시키고 나머지는 《실험》의 목적으로 6개그루빠로 구분하였다고 하면서 그중 한 그루빠는 252명으로 되여있었는데 이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은 결과 그들의 사망률은 90%이상에 달하였다고 썼다.
미군 제4수용소안에서만 하여도 7개월간에 걸치는 《실험》결과 2,000여명이 사망하였다.
-전면적인 세균전만행
미군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도에 이르면서 극도에 달하였다.
미군 제51전투폭격기련대는 1952년 1월 10일부터 주로 신안주로부터 신의주, 군우리(개천군)로부터 희천에 이르는 주요수송로 등을 목표로 하여 매달 평균 10차례씩 세균무기를 싣고 출격하였다.
미군 제3전투폭격기련대는 1952년 1월초순부터 공화국북반부 서북부(주로 평양과 안주사이, 안주와 철산사이)와 동북부(주로 원산과 북청사이)를 련결하는 일대를 주요목표로 세균탄을 떨구었다.
미군 제8전투폭격기련대와 제67전술정찰기련대는 전선지대의 인민군군인들의 집결처들에,미군 제49,제139전투폭격기련대들은 공화국북반부의 요충지들과 강하천상류에 세균탄을 대대적으로 떨구었다.
미군은 전면적인 세균전을 벌리기 시작한 1952년 1월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기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각종 세균탄을 투하하였다.
1952년 1월부터 4월사이에 공화국북반부의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의 90여개 시, 군에 연 900여회에 걸쳐 독곤충들과 균이 묻은 여러가지 물건들을 헤아릴수 없이 뿌렸다.
미군은 세균무기를 뿌리기 위한 그 적용수단으로서 세균폭탄, 세균산포탕크, 세균포탄, 종이탄(종이를 여러겹 압착하여 만든 폭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 여러가지 수단들을 리용하였다.
미군은 조선전쟁에서 각종 폭탄형세균탄, 락하산형세균탄, 《문》형세균탄, 기름상자형세균탄을 사용하였으며 세균무기의 종류는 악성, 급성, 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하여 비탈저, 장티브스, 파라티브스(A,B,C),발진티브스, 재귀열, 살모네라, 파스투렐라, 물토치다, 콩의 자반병, 식물의 탄저병, 륜문병, 흑분병의 병원체 등 20여종에 달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28일부터 1953년 4월 24일까지만 하여도 461회에 걸쳐 콜레라균을 독충에 감염시켜 뿌리였으며 1952년 1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90여회에 걸쳐 페스트균을 집벼룩에 감염시켜 떨구었다.
1952년 3월 조선에 체류하면서 평양, 남포, 태천, 벽동, 안주, 안악, 신천, 사리원, 원산일대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한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이 발표한 《조선에서의 미군범죄에 관한 보고서》를 비롯하여 《조선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사실에 대한 국제과학조사단의 조사보고》는 미군의 살인적인 세균전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단장은 1952년 4월 1일 자기의 성명에서 《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세균곤충을 산포하고있는것은 조선인민군 및 평화적 주민에 대하여 한개의 엄중한 죄행으로 되였다. 이 죄행은 1907년 륙전법규 및 관계적조문에 관한 헤그 협정을 위반한것이며 1925년 제네바협정에서 거듭 서술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균무기사용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⑥미국의 화학전만행
조선인민에 대한 미제의 전쟁범죄가운데서 가장 야수적인 죄행의 하나는 대량살륙수단인 화학무기를 사용한것이다.
미군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 강원도, 황해도(황해남북도),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 군과 전선지구들에서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화학무기는 스파나팜탄이였다. 미군은 인민군전연진지와 후방의 평화적도시들과 농어촌들에까지 대량살륙무기의 하나인 스파나팜탄을 1,500여만발이나 사용하는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은 조선전쟁에서 독해물도 사용하였다. 1951년 5월 미군비행기들은 남포시에 4차에 걸쳐 맹폭격을 하고 그 부근 후포리, 축동리, 룡정리, 룡수리 등 지대들에 질식성독가스탄을 투하하여 1,379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는데 그중 480명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647명은 가스로 중독되였다.
미군은 1952년 1월 9일 강원도 문천군 학성리의 수십호농가들을 대상으로 5발의 질식성독가스탄을 뿌려 4명을 희생시키고 83명을 중독시켰다.
미군은 1952년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동안에만도 질식성 및 최루성가스탄을 41차에 걸쳐 조선인민군측 방어진지들에 발사하였다.
또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량살해할 목적으로 사탕, 과자, 엿, 건빵, 통졸임, 조개 등 식료품에 독해물을 섞거나 삐라와 가짜돈에 독해물을 묻혀 비행기로 뿌리였으며 훈련된 간첩들을 침투시켜 식료품과 급수원을 오염시켰다.
미군은 전쟁시기 조선인민군포로들을 독해물의 실험대상으로 삼아 학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미군은 1952년 6월 10일 거제도 76호수용소에서 포로들에 대하여 27대의 땅크와 12문의 포를 리용하여 화학탄을 발사함으로써 227명을 죽이고 수많은 중상자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1952년 7월 7일 거제도수용소 소장은 포로들을 작업에 동원시킨다는 구실밑에 포로 120명을 특별한 장치를 한 자동차 두대에 갈라싣고 거제도 제1부두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 가서 4시간동안 차안에 감금한채 가스무기실험을 함으로써 그들모두가 두달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거나 불구자로 되게 하였다.
1952년 8월 13일 룡초도 2호수용소에서는 자그마한 철조망안에 수많은 포로들을 가두어넣고 1,000여개의 가스탄을 투하하여 중독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로하여 350여명이 중한 화상을 입고 44명이 의식을 상실하였으며 4명이 희생되였다. 또한 3명이 청각을, 6명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⑦전쟁포로에 대한 미군의 만행
미군은 포로들에 대하여 사상 최악의 고문, 테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가혹한 박해와 테로학살
미군은 위생상 및 보건상의 모든 생활조건을 보장하게 되여있는 법적의무를 버리고 조선인민군포로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다.
1950년 11월 평양에 기여든 미군은 심히 파괴되여 추위와 눈비를 막을만한 아무런 보호설비도 없는 평양방직공장의 건물에 수천명의 포로들을 수용하고 비인간적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약 보름기간에 15명의 포로들이 사망되였다.
1950년 12월부터 1951년 3월 10일까지 미군사당국은 부산비행장부근 논밭에 포로들을 수용하고 아무런 생활조건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강제로동에 내몰았으며 수천명을 수용하고있는 한개수용소에서만도 매일 7~8명이 죽게 하는 비인간적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거제도 78호수용소에서는 1951년 9월 17일 6시 20분 350여명의 미군이 포로들에게 수류탄을 던진후 총창으로 찌르고 무차별사격을 가하여 38명의포로를 살해하고 194명을 부상시켰다.
1951년 12월 24일 거제도 73호수용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성조기》,《유엔기》를 비롯한 저들의 기발을 게양하라는 요구에 포로들이 응하지 않는다고하여 총창과 곤봉으로 7명을 학살하고 47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902명을 71호수용소 영창에 감금하였다.
미군사당국은 1951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포로들에게 매일 12~16시간의 강제로동을 시킴으로써 한달동안에만도 30여명이 사망하고 380명은 중환에 걸리게, 17명은 부상당하게 하였다.
-《자원송환》의 간판밑에 감행된 고문학살
미군은 1952년 1월초 《자원송환》이라는 구실밑에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52년 4월 7일 거제도 76호수용소에서 미군은 저들이 잠입시킨 테로분자들에게 4월 9일에 실시하는 《개인면회심사》에서 한사람도 공화국북반부로 돌아갈 사람이 없도록 할것을 지시하는 한편 4월 8일 오후 7시부터 76호수용소내 《학교》에 개별적으로 호출하여 권총을 휘두르면서 남조선에 남을것을 강박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170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1952년 4월 10일 거제도 81호수용소에서는 포로들에게 5×6㎝의 백지를 주고 거기에 《북조선에 갈 사람은 <북> 이라고 쓰고 남조선에 남을 사람은 <남>이라고 써서 제출하라》고 하고는 《북》 이라고 써놓은 포로들을 수용소안에 있는 《학교》에 불러다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9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같은 날 91호수용소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갈것을 희망하는 포로 150여명을 야수적으로 살해하였다.
1952년 거제도 73호수용소 미군장교 브라운이란자는 미군 300여명을 수용소주변에 배치하고 테로단을 동원시켜 수용소《학교》내에 가로 12m, 세로 10m, 깊이 8m의 땅을 파게 하고 송환을 요구하는 포로 수십명을 곡괭이와 삽으로 때려죽이고 구뎅이에 매장하였다.
1951년 10월 5일 거제도 60-68호수용소들에서는 포로들을 《민간억류자》로 서명시키기 위한 책동을 벌리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7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보총사격을 가함으로써 80여명을 학살하고 500여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1952년 2월 18일 새벽 3시 50분 거제도포로수용소사령관은 약 1,000명의 미군교형리들을 동원하여 62호수용소를 포위하고 포로들이 《민간억류자》로 되겠다고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하여 25정의 중기관총과 63정의 경기관총으로 102명을 죽이고 260여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의학실험만행
미제는 전쟁포로들을 미국학생들의 실습대상, 미군부상자치료를 위한 골편채집대상,돈벌이를 위한 약재의 효과검사대상 등 인간에게 적용해보지 못한 각종 의학실험대상으로 리용하는 천추에 용서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1950년 9월 25일 부산 제1수용소에서는 좌측 발마디부분에 뼈손상이 없는 관통상을 입고 포로된 박아무개를 미국학생들의 실습대상으로 넘겨주어 질병치료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인체절단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그의 하퇴하반부를 완전히 상실케 하였다.
1951년 1월 6일 부산 제14야전병원에서 미군대위 씨라란놈은 포로 조아무개의 좌측하퇴에 박혀있는 파편을 뽑아낸다는 구실밑에 손상이 없는 뼈를 7㎝, 우측하퇴경골 약 15㎝, 우측장골 약 8㎝나 뜯어내여 미군부상자들의 치료에 리용하였으며 의학실험을 위하여 포로들속에 전염병을 만연시키고 전염된 포로들을 의식적으로 다른 포로들과 침식을 같이하게 함으로써 1950년 11월 23일 하루동안에만도 91명이 사망하게 하였다.
미군은 이밖에도 전쟁포로들에게 인공적으로 장(밸) 을 천공시키고 하는 실험수술, 의식적으로 동상을 입히고 절단하는 실험수술, 두개골과 뇌수에 대한 실험수술, 불필요한 안적출수술, 실험적인 페수술 등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병상포로들을 살해하고 불구자로 만드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각종 무기성능시험
미군은 포로들을 원자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성능시험에 리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1951년 5월중순 거제도 제2부두앞 해상 약 1마일지점에 정박하고있는 미군 《위생선》19호가 61-65호수용소들에서 1,500여명의 포로들을 싣고 새벽에 출항하였는데 당시 포로들을 감시하고있던 미군상사는 《위생선》 19호를 가리키면서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원자탄시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의 에짚트신문 《알리 줌흐르 알리 므이스리》도 미군이 남조선 각지 포로수용소들에서 천수백명의 포로들을 태평양상에 끌어다 원자탄시험대상으로 리용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미군은 1952년 6월 10일 거제도 76호수용소 포로들을 대상으로 화학탄시험을 하여 227명을 죽이고 57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미군만행의 범죄성
우에서 본 사실적자료들은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가지가지의 전쟁범죄자료들가운데서 극히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미국은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위해 조선전쟁을 사전에 면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도발하였으며 전쟁시기 온갖 파괴와 학살 등 인류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야만적만행들을 일삼았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초토화작전》을 벌려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죽이고 조선의 물질문화적재부들을 모조리 파괴,략탈하였다.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온갖 야만적인 만행들은 우발적인 성격을 띠는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공인된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조선전쟁기간 조선인민에 대한 집단살해와 고문, 강제련행을 감행함으로써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범죄는 국제법상 시효적용이 금지되고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1968년 11월 26일)에 따라 미국이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범죄행위들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국제법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감행한자는 형사적책임을 지고 처벌되여야 한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응당 책임을 져야 하며 조선인민은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