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 뻬루에서 진행된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에서 국제공동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였다.
국제공동재판부는 지난 1950년 6월 25일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인민을 반대하여 감행한 미국의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검사단의 기소를 청취하였다.
국제공동재판부는 기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재판에 참가한 판사들,배심원단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조선전쟁은 세계제패실현을 위한 미국의 침략정책의 산물이며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1939년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하여 일어났던 제2차세계대전은 인류와 그의 력사발전에 미친 참혹한 결과로 세계를 전률케 하였다.
반인륜적인 집단학살과 대량파괴의 잔인한 전쟁여파가 가라앉기도전에 극동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야만적인 전쟁범죄가 또다시 재현되였다.
력사적경험과 오늘의 현실은 불을 즐기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전쟁을 즐기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규정한 조선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전후 5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조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전쟁,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다.
국제법은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있다.
1946년 2월 13일부 유엔총회3(1)결의와 1947년 10월 31일부 170(11)결의,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규정과 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인증된 국제법의 원칙을 확인한 1946년 12월 11일부 95(1)결의, 유엔경제사회리사회의 1965년 7월 28일부 10,740결의와 1966년 12월 16일부 1,158(XL1)결의는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를 범한자들을 엄격히 처벌할것을 규정하고있다.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옹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데로부터 1968년 11월 26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이 채택되였다.
조선에서 온갖 범죄행위를 감행한 전쟁범죄자들과 그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는것은 조선인민의 합법적권리이다.
국제공동재판부는 국제공동검사단이 기소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기소에서 제기된 미국의 범죄행위들에 관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사진자료들, 록화물들, 1951년 국제민주녀성련맹조사단과 1952년 국제민주법률가협회조사단 보고서 등 전쟁범죄를 보여주는 구체적 및 사실적자료들을 조사확인한데 기초하여,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적원칙에서, 전쟁범죄를 엄중히 처벌할것을 규정하고있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적규범들과 규정들, 전쟁범죄재판 판례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조선에서의 전쟁도발 및 범죄의 책임이 미국정부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대한 2차에 걸치는 국제법정의 유죄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과 가해자로서 응당 지켜야 할 국제법적의무를 계속 리행하지 않고있는 미국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본 법정에 기소된 미국정부와 기소된 자들의 행위와 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중범죄로 된다.
2.미국정부는 조선에서 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식사죄하며 조선인민에게 가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3.미국은 조선전쟁을 계획,준비,지시,집행한 자들과 공모자들을 비롯한 모든 범죄자들을 조사공개하고 처벌하여야 한다.
4.미국은 조선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에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유관국들사이에 체결되였던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전쟁을 추동하는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5.미국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대조선고립압살책동과 핵전쟁도발책동을 중지하며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군사장비들을 거두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7.미국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조선민족끼리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민족의 의사를 존중하며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본 법정에서 제기된 기소와 판결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집행하여야 할 국제법적 및 도덕적의무를 지닌다.
미국의 조선전쟁범죄에 관한 리마국제법정 국제공동재판부
재판장:알바로 라미레스 곤살레스
판사:보리스 까스띨료 바로소
판사:에리크 씨로트킨
판사:네리아 산쵸
판사:엘로이싸 아로요
2004년 10월 16일
리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