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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해외침략을 노린 음흉한 행위》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민주조선》은 《해외침략을 노린 음흉한 행위》라는 제목으로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총리의 안보자문기관은 본토방위에 한정되여있는 기존 《안보전략》대신 《국제안보환경개선》까지 다룰것을 명기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리에게 제출하였다. 말하자면 《테로》와 《탄도미싸일위협》에 대처하여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전세계 어디로든지 출동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것이다.

일본총리의 안보자문기관은 이를 위해 새로운 《일미안보공동선언》을 만들고 국제무대에서의 《자위대》의 활동을 부차적임무에서 기본임무로 《격상》시킬것과 미국에 대한 요격미싸일부분품수출이 가능할수 있도록 무기수출금지3원칙을 완화할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령역을 무제한하게 넓혀나가기 위해 모지름을 쓰고 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문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의 군사활동령역은 본토방위로 엄격히 제한되게 되였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본의 해외군사활동령역확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적견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인정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헌법상 군대도 못가지게 되여있고 국제분쟁문제해결에 군사력을 발동시킬수도 없게 되여있으며 다만 적당한 수의 《자위대원》들로써 본토방위임무만 수행하면 되게끔 되여있다.

전범국 일본을 대하는 국제사회의 눈초리가 날카로운것으로 하여 일본과 미국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일미안전보장조약》에서 조차 쌍방사이의 군사적협력범위를 일본본토와 극동지역으로 한정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을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온 일본은 1990년의 유엔평화협력방안,1992년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방안,1997년이후 《일미방위협력지침》수정과 그 관련법,1999년의 주변사태법,2001년의 테로대책특별조치법,2003년의 유사시관련 3개법채택 등을 통하여 야금야금 해외팽창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결정적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에 력점을 둔 세계지배전략실현을 위해 《일미동맹》강화를 제창해나서고있고 일본중시전략에 기초한 세계적인 미군재배치계획을 다그치고있는 형편에서 일본은 이를 해외침략야망실현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그 준비작업에 기를 쓰고 달라붙고있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일미사이의 군사적협력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위대》의 해외활동령역을 무제한하게 넓혀나가자는것이 바로 일본의 타산이다.

지금 일본이 무기수출금지3원칙을 완화하려하는것도 공동연구단계에 있는 요격미싸일체계수립책동을 배비단계에로까지 끌어올려 이 분야에서 미국과 일본사이의 협력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일미안전보장조약》과 《일미안보공동선언》에 명기되여있는 주일미군의 주둔목적과 관련한 이른바 《극동조항》을 삭제해버리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이 조항이 삭제되는 경우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의 공동군사작전을 세계의 그 어디에서나 마음껏 벌리게 되여있다.

일본의 군사적동향과 관련하여 최근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국시인 전수방위원칙을 깨고 《자위대》의 활동령역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일본은 확실히 군국주의해외침략의 대문을 열어제끼는데서 출로를 찾고있다.

오늘날 세계의 그 어디에도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생과 부활을 바라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인류는 이미 일본군국주의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얼마나 위험한 사상적독소인가 하는것을 체험하였다.

일본이 진정으로 인류를 위하여 그 무엇인가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저들의 죄많은 과거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저들이 응당 해야 할바는 하지 않고 그 무슨 평화와 안정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주제넘고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은 평화와 발전의 길로 나가는 시대적흐름을 똑바로 보고 군국주의재침략야망을 당장 버려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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