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4년 11월 2일기사 목록
조선중앙통신 론평 경제제재-반공화국대결선언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 자민당의 극우보수세력들이 《대북조선경제제재모의시험팀》의 첫회의라는것을 열고 우리에 대한 송금규제강화 등 경제제재의 구체적인 실시계획과 그 효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조일평양선언의 정신을 짓밟는 반공화국대결선언으로서 우리 인민의 대일적대감정을 자극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경제제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신임외상의 궤변이 나온지 얼마되지않아 《경제제재모의시험팀》이라는것까지 조작하고 팀의 사무국장이란자가 그 무슨 《제재에 의한 압력효과》를 운운한것은 조일적대관계를 격화시키려는 일본우익세력의 의도적인 책동의 산물이다.

조일평양선언의 3조에는 쌍방이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력과 봉쇄조치실시는 물론 경제활동에 인위적인 위협과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선언의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제재》에 광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압박하여 핵 및 《랍치문제》에서 그 어떤 《양보》를 얻어내자는것이다.

지난시기에도 일본반동들은 《경제제재와 봉쇄는 북을 굴복시키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하면서 《대조선경제제재법》을 채택하여 대조선경제제재를 국가정책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우리 공화국과의 경제전쟁,정치군사적대결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해왔다.

그들은 이번에도 《제재계획과 그 효과》를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경제제재가 우리에 대한 압박수단이라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일본의 공식언론들이 《이번의 결정은 개정된 <외환법>과 <특정선박입항금지특별조치법>의 유효성을 보여주어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시사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대조선경제제재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자신의 비렬성과 취약성을 보여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대일증오심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는 그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강경대응해나갈것이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책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처신을 바로 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Copyright (C) 2002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