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일제의 야만적인 중세기적강제로동범죄행위를 폭로하는 개인필명으로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략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못된 짓을 많이 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는 20세기 전반기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한 극악한 원쑤이다.
지난날 《대동아공영권》야망실현을 위한 침략전쟁에 미쳐날뛰던 일제는 이 시기 군수공업분야에서 많은 로동력을 요구하게 되였다. 그들은 그러한 로동력을 식민지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구일본정부는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들을 조작,실시하고 수많은 조선청장년들과 소년들을 《징용》,《학도병》,《정신대》,《보국대》 등 각종 명목밑에 강압적으로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어갔다.
일제는 조선의 모든 인적자원을 침략전쟁수행에 강제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직업능력신고령》,《조선직업소개령》,《로무징용령》,《로동자이동방지령》 등 파쑈악법들을 수많이 조작하였다. 일제는 이런 악법들을 통하여 조선인강제징발을 합법화하였을뿐아니라 직업변동,거주지이동 등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동판에 무한정 얽어매놓을수 있었다.
일제에게 강제련행된 조선사람들은 조선 국내각지와 일본은 물론 그들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어놓고 노예제적규률을 적용하였는가 하면 가혹한 로동강도와 장시간의 로동시간을 강요하면서 마소와 같이 부려먹었다.
일제는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광산과 언제,철도건설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 조선사람들을 내몰아 그들을 혹사하였다. 일본에서 발견된 1944-1945년 자료에는 당시 일본 전국에 있었던 549개소의 군사시설물공사장들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곳곳의 강제로동판에 끌고가 고혈을 짜내면서도 그들의 로동안전과 생활조건보장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들에게 차례진것이란 고작해야 보리밥 한덩이에 멀건 소금국이 전부였다. 주린 창자를 그러안고 피골이 상접하여 하루 14?16시간 고역을 치르는 조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제로동판은 그야말로 피눈물의 고역장,죽음의 함정이였다. 일제에게 끌려가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사람들은 《일하는 동물》,《말하는 로동도구》였다.
조선인로동자들의 가혹한 강제로동에 대해 후날 일본사람인 쇼지 노베는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밀차를 둘이서 밀었는데 빈차를 밀 때는 뛰면서 밀어야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든 감독이 따라다녔기때문이다. 나는 그때 말을 가지고있었는데 말도 그렇게까지는 부리지 않았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소나 말보다도 더 악착스럽게 부려 먹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쩍하면 《규칙위반자》,《불온분자》,《도망미수자》라는 딱지를 붙여 사정없이 뭇매를 안겨 반주검을 만들군 하였다. 그런가하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얼마 안되는 통강냉이나 콩기름찌꺼기로 된 급식마저 중단시켰다. 허기진 배를 그러안고 온종일 일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으며 아무런 로동안전보호시설도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로동재해로 무리로 생죽음을 당하는 참극이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빚어졌다.
이 시기 일본에 건설된 철도는 《침목 하나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희생으로 부설되였다.
일제는 8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랍치,강제련행하여 중세기적인 노예로동 등을 강요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을 수많이 학살하였다.
일제의 이전 동부군 첩보사관이였던 한 일본인은 극비밀리에 건설을 진행하던 《마쯔시로대본영》 지하방공호에서 1945년 4월부터 패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강제련행된 약 2,000명의 조선사람들이 쇠사슬에 련결된채 가혹한 강제로동을 강요당하였고 그중 500명이상이 생죽음을 당하였다고 고백하였다.
1926년 황해도 청단수리조합의 관개수리공사때만도 일제는 《제방에는 산 사람을 넣어야 든든하다》고 하면서 《부역》에 동원된 농민들을 제방에 생매장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조선식민지통치기간에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과 소년들,녀성들을 강제련행하여 내외의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고가 상상을 초월하는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무참히 살륙한 죄행을 일일이 다 꼽자면 끝이 없다.
참으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강제로동은 그 착취성과 포악성,야만성에 있어서 중세기의 노예로동도 무색케 할 특대인권유린범죄이며 극악무도한 전범죄이다.
구일본의 조선인강제로동범죄는 반드시 국가적사죄와 보상으로 결산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에 대해 보상은커녕 그 무슨 《합법성》을 운운하며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태도는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로동피해자들과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간악한 조선인강제로동범죄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