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한나라당》의 극우반동분자들이 《보안법개정》을 떠들며 그와 관련한 《법안》까지 꾸며낸 사실을 평하면서 이것은 《보안법》페지를 주장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우롱이며 동족에 대한 도전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한나라당》족속들이 《보안법》페지라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은 《개정》이 아니라 《보안법》유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나라당》패들이 《보안법》 제2조의 《정부참칭》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정부참칭》조항이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보안법》의 가장 기본적인 독소조항이며 핵심골격이다.《보안법》을 개정한다면서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기본독소조항은 그대로 두고 몇몇 곁가지조항이나 없애는것은 사실상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기만하고 악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것이다.
《보안법고수》에 운명을 걸고 그의 페지를 결사반대해온 《한나라당》의 극우반동보수분자들이 《보안법개정》을 운운해나선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한마디로 《보안법》페지라는 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가로막고 이 악법을 어떻게 하나 계속 유지하여 저들 반역당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이다.
《한나라당》것들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목소리를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계속 민심을 거역하면서 대결시대의 오물인 《보안법》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 오물과 함께 반드시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