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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미군범죄자에게 실형 선고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술에 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란동을 부리다가 남조선주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죤 험프리일병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미군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있지만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가 아직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는 점을 놓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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