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4일부 《민주조선》은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은 일제의 범죄적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자기에게 예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음모책동을 다하는것입니다.》
과거 일제는 조선을 제놈들의 영원한 식민지예속국으로 만들 흉심밑에 조선에서의 근대적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그것은 1884년의 《갑신정변》을 교살한 일제의 범죄적책동을 통해서도 잘 알수있다.
18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에서는 낡은 봉건사회를 전복하고 새로운 부르죠아사회를 세우려는 부르죠아개혁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다.
당시 부르죠아개혁운동의 지도자였던 김옥균은 조선에서 낡은 봉건질서를 개혁하여 나라를 근대화하여야 독립을 공고히 하고 나라를 부흥시킬수 있다는 개화사상을 가지고 개화파들을 묶어세웠으며 무장정변의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해보려고 시도하였다.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여 조선을 선진국가대렬에 끌어올리려는 개화파들의 이러한 활동은 조선에 대한 예속화정책을 추구하고있던 일본에 커다란 불안을 던져주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어떻게 해서나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을 교살하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화야망을 손쉽게 이루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이를 위해 겉으로는 개화파들에 대한 《지지》와 《원조》를 표방해나섰다. 그러나 진짜속심은 개화파와 그를 지지하는 리조봉건세력들속에서 저들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을 조장시켜 자체의 력량을 튼튼히 꾸리지 못하게 하고 《원조》를 구실로 개화파의 활동에 간섭해나섬으로써 조선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운동을 요람기에 교살해버리려는데 있었다.
교활한 일제는 김옥균이 일본에 머물러있던 1881년 8월 14일 그를 만나 《조선이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에 일본은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고 보호하겠다》,《조선과 일본은 순치의 관계이기때문에 일본은 마땅히 조선과 선린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적극 도와줄듯이 꾸며대였다.
일제는 1883년 1월 다께조에놈을 서울에 파견하여 국왕 고종에게 다량의 총과 탄약을 《원조》하는 놀음을 벌렸으며 11월 2일 또다시 일본정부의 명의로 대포 2문을 비롯한 무기와 금괴,꽃무늬비단을 국왕에게 《선사》하며 조선을 위해 그 무엇을 할것처럼 《약속》도 하였다.
조선의 근대화를 가로막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조선봉건정부안의 개화파들의 활동이 적극화되자 더욱 교활하게 감행되였다.
일제는 무장정변실현이후의 사태발전과 개혁자금에 대해 우려하는 김옥균에게 《결코 우려할바 없다》,《돈은 우리 나라에서 조달할 방도가 있으니 념려말라》,《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념려말고 오직 거사 때에 십분 주의하라》느니 하며 적극 협력할것처럼 줴쳐댔다.
그러나 일제는 1884년 12월 4일 개화파가 주최한 우정국 락성연회에 고의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으며 정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뜻밖의 돌발사건》이라느니, 《전혀 예견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느니 하며 모르쇠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변후 청나라군대가 개화파정권을 압살하려고 왕궁을 포위공격해오자 개화파들과의 《약속》을 줴던지고 왕궁을 지키고있던 일본군대를 철수시키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결국 국왕과 왕궁은 청나라군대의 수중에 넘어가고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끝나고말았다.
일본군대의 배신행위는 일본정부의 지령에 따른 계획적인 행동이였다.
일본정부는 정변전야에 조선주재 일본공사 다께조에놈에게 만일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키고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는척하면서 그것을 침략에 유리하게 리용하되 정세가 불리하게 조성될 때에는 주저없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일본외무대신이였던 이노우에 자신도 《다께조에공사의 이번 행동은 졸렬하다고 느껴지는것이 있으나 우리 정부의 일정한 정략으로부터 출발된것이다》라고 실토하였다.
악랄한 일제는 개혁운동을 계속 추진하려고 일본 요꼬하마의 프랑스조계지에 피신했던 김옥균을 오가사와라섬과 혹가이도산속에 류배살이를 보냈다가 나중에는 상해로 끌고가서 미국의 조계지안에 있는 《동화양행》에서 피살되게 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갑신정변》을 발단으로 추진되던 우리 나라의 부르죠아개혁운동은 파탄되고말았다.
그러나 정변당시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던 다께조에놈은 파렴치하게도 400명의 침략무력을 끌고와 《갑신정변》에 의한 피해를 구실로 조선측이 일본에 국가적사죄문을 낼것과 공사관건설비로 13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낼것을 강요해나섰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적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선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쑤이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120년전 《친선》과 《원조》의 간판을 들고 우리 나라의 근대적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선 일제의 범죄적책동에 대해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마치도 제놈들이 1884년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에 《기여》한것처럼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해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의 근대화를 가로막고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끼친 범죄의 력사에 대해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대를 이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