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수많은 지역들에서 《보안법》의 완전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힘있게 울려나오고 《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단체들이 각곳에서 조직되여 투쟁의 도수를 높여나가고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운동세력을 탄압할 목적밑에 조작되였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1948년 12월 1일 리승만괴뢰정권이 만들어 낸 《보안법》은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면서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파쑈적인 악법으로 되였다.
이 악법은 공화국북반부와 진보적인 해외교포조직들을 《반국가단체》로, 거기에 망라된 북과 해외의 동포들을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규정하고있으며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리롭게 한 자》는 모두 《반국가단체구성원》으로 몰아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반민주,반인권,반통일악법이다.
남조선의 력대통치자들은 이 법을 사대매국정치실현의 수단으로,집권연장의 생명선으로 삼았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있지도 않는 《사건》들을 조작하고 이 《법》으로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체포처형하였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위해 출현한 진보적재야단체들도 이 악법에 의해 《리적단체》로 몰려 탄압당하였다.
오늘날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하여 일부 계층,단체들만이 이 투쟁에 참가하였었다.
그러나 6.15통일시대가 펼쳐져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인민들자신이 《보안법》의 정체를 똑똑히 깨닫게 되면서부터 악법철페투쟁은 남조선전역의 각계각층에서 폭넓고 다양한 형식으로 벌어지고있다.
이제 그 존재명분이 없어진 《보안법》은 하루빨리 력사의 저승길로 사라져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