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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 김일성헌법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헌법을 가진 남다른 긍지와 기쁨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12.27)을 맞고있다.

김일성헌법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주석께서 서거하신 얼마후 그이께서는 일군들앞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공화국의 귀중한 모든것을 수령님의 업적과 더불어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였지만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수령님을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는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조선에서는 인류제헌사의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확고히 담보하는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였다.

그이께서는 몸소 작성하신 헌법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오직 수령님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직함으로 규정하였고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을 명기하시였다.

뿐아니라 그 바쁘신 선군령도의 길에서도 헌법완성의 원칙과 방도, 헌법의 매 조항들과 조문에 들어 갈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주체87(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은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되였다.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대정치헌장인 김일성헌법은 조선인민이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도록 고무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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