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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반동적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권공세로,<힘>에는 힘으로》
(평양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반동적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권공세로,<힘>에는 힘으로》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이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제도전복》을 노린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한데 이어 《북조선인권담당특사》까지 내올것을 계획하고 그 인선작업을 추진하고있다고 한다. 제 처지도 모르고 《국제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규탄과 조소를 받는 미국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사실 미국은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다.

미국으로 말하면 국가사회제도자체로부터 출발하여 초보적인권도 보장될수 없는 인권무풍지대이며 인권범죄기록보유국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권과 자유권 그리고 인신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돈있고 권세있는 특권계층만이 이런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총기류에 의한 살인범죄가 시간을 다투며 감행되고 각종 폭력범죄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생명권과 인신불가침권이 항시적으로 위협,침해당하고있다. 공식자료들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해마다 평균 근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폭력행위의 위협을 받고 180여만명이 작업현장에서 부상을 입고있다. 미국은 폭력조직증가와 마약관련범죄,감옥수감자비률,수감자학대에서도 단연 세계최고를 기록하고있다.

인종차별,인권탄압이 가장 혹심한 나라도 미국이다. 오늘 《자유의 천국》,《민주주의모델》,《인권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밑에서 비인도적,비인간적범죄들이 범람하는것은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처럼 인권의 페허지대,동토대인 미국이 《인권옹호》를 념불외우듯 하며 다른 나라들의 무근거한 《인권문제》를 걸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인권유린은 미국의 고질화된 악습이다.

미국은 생겨날 때부터 인권유린국으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원래 미국이라는 《제국》은 인디안들을 멸살시키고 그 피비린 무덤우에 세워진 나라이다. 불청객인 미제의 선조들이 원주민인디안들을 어떻게 살륙,멸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력사가 잘 알고있기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더 렬거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미국의 력사는 인권범죄의 력사이다.

미국이 자기의 존재 전기간 침략과 전쟁,군사적간섭과 국가테로를 일삼아왔다는것은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멀리는 그만두고라도 1980년대의 그레네이더와 빠나마에 대한 침공,1990년대의 페르샤만전쟁,발칸전쟁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 감행한 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만 놓고보아도 미국의 인권유린죄악을 잘 알수 있다.

침략과 전쟁은 최대최악의 인권유린행위이며 조직적,계획적인 인간도살,민족말살범죄이다. 바로 미제는 이러한 죄악을 자기의 전력사적기간 년대와 년대,세기와 세기를 넘으며 쉬임없이 저질러왔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은 인권범죄의 특등상습자이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들을 가장 란폭하게 위반하고 짓밟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주요국제인권협약인 《모든 형태의 녀성차별청산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들중의 하나이며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기를 거절하고있는 2개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군사적강점,탄압정책은 현시기 미국의 인권유린행위의 전형적인 실례이다.

1948년에 채택된 《집단학살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고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피해를 입히며 집단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파멸을 가져올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것을 집단학살행위로 규제하고있다. 또한 1966년의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는 모든 인민들이 자결의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들의 생존수단을 빼앗을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자유》를 부르짖으며 유엔도 국제법도 무시하고 날강도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가로타고앉은 미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무고한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매일과 같이 피비린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의 이라크침공이래 지금까지 10만명이 훨씬 넘는 무고한 주민들이 죽었다. 지금도 미강점군은 참다운 자유와 자주권을 요구하는 이라크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학살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이라크에서 국제법과 협약들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렬화우라니움탄을 거리낌없이 마구 사용하였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만도 보통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이 이라크에 얼마나 많은 렬화우라니움탄을 퍼부었는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오죽하면 미국무성관리까지도 이라크에서 《렬화우라니움탄의 고의적인 사용은 인간애에 반대되는 범죄》라고 개탄하며 부쉬행정부의 인권범죄를 인정하였겠는가.

특히 이라크인수감자학대만행진상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협약들을 란폭하게 짓밟으며 인권유린을 업으로 삼는 미국의 죄악을 만천하에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부쉬일당이 21세기에 들어와 감행하는 《반테로전쟁》은 오만무도한 반인륜적인 특대형인권유린행위,민족말살전쟁이다.

국제대사령이 얼마전에 발표한 년례인권보고서에서 이라크전쟁과 같은 부쉬행정부의 《반테로전쟁》이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인권을 희생시키고 해외에서의 학대행위를 외면》한 《우리 시대의 가장 엄중한 인권도전》으로 된다고 비난하면서 미국을 《인권유린의 대표국가》로 락인지탄한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라크사태가 보여주는것처럼 미국의 《반테로전쟁》은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 대한 횡포한 국권침해범죄이다.

인권은 곧 국권이다. 인권은 국권에 의해 보장,담보된다. 국권이 있어야 인권도 있으며 반대로 국권이 없으면 인권도 없다.

미국이 국권우에 인권이 있다는 론리를 내세우는것은 인권과 국권을 별개화하고 국권침해와 압살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이러한 미국식《인권우위론》을 제창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국권유린,정권전복을 공공연히 감행해나서고있다.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고 선택성과 2중기준적용을 일삼으면서 그것을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전쟁,제도전복,정권교체를 합리화하는데 리용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최근에 미국이 조작한 《북조선인권법》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미국은 《선핵포기》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을 깨깨 무장해제시키려는 저들의 술책과 타산이 승산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제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체제전복》,《제도붕괴》를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그 무슨 《북조선인권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제멋대로 조작한 《북조선인권법》은 그러한 책동의 산물이다. 이것은 그들이 《핵문제》와 함께 《인권문제》를 2대기둥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인 사회주의제도를 기어이 《전복》하려는 또하나의 로골적인 대조선정치적도발이다. 미국이 《북조선인권법》을 조작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발광적인 《인권》공세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는것은 그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이 법제화되여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오늘 미국의 인권탄압의 란무장,인권의 페허지대로 전락된 이라크의 현실은 사람들에게 국가자주권을 떠난 인권,자기 힘으로 지킬수 없는 인권은 신기루와 같고 노예들의 《인권》과 다를바 없으며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의 만능수단으로 악용하고있는 미국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오직 강력한 물리적힘으로 맞서싸우는것만이 진정한 인권옹호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미국의 반동적인권공세에는 혁명적인권공세로,《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우리 식의 사상과 제도,우리 나라와의 평화공존을 거부하며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립장과 정책이 더욱 명백해지고있는 오늘 강위력한 자위적억제력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튼튼히 수호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대미증오심은 천백배로 불타오르고있다.

미국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2대기둥으로 하여 대조선압살야망을 실현하려는 허황한 기도를 버리고 정책변경립장을 정립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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