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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가족협회 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해결과 보상을 일본당국에 요구
(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일본당국의 비인도적인 태도와 립장으로 하여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7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올해는 일본군국주의가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당국은 60년동안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를 다 써가며 조선인강제련행 및 강제로동범죄를 비롯한 중대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저들의 국가적책임을 한사코 부정,회피하면서 우리의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나 보상도 하지 않고있다.

지금도 일본땅 여기저기에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련행,랍치되였다가 원통하게 희생된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유골들이 내버려져있다.

일본당국의 반인륜적인 태도와 립장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일본땅에 내버려져있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유골수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망하고 처리되였는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있다.

도꾜의 유텐지(절이름)에만도 1,100여명의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명단이 있다고 한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을 조사하는 일본의 한 민간단체에서는 최근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쟈》에 이 유골명단에 기입되여있는 일부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의 위패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일본로동후생성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우리는 일제에 의하여 부모처자들과 생리별당하고 모진 고통과 굴욕을 강요당한끝에 희생되여 유골조차 남기지 못한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이름을 극악한 일본의 수급전범자들의 위패와 나란히 놓고 과거침략사를 미화하고 전범자들을 찬양하는데 악용하고있는 일본당국의 후안무치한 날강도행위에 대하여 더욱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이것은 일제에 대한 사무친 원한과 분노를 안고 억울하게 숨진 전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태우는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용서받을수 없는 인권유린범죄이다.

일본당국은 피비린내나는 침략전쟁에 나섰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못했던 구일본군 군인들의 유골수집을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수백차에 걸치는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수집한 유골들에 대한 DNA감정을 실시하는 등 여기에만도 600억¥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저들의 과거침략전쟁으로 인하여 헤아릴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면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자기 나라의 전범자들에 대해서는 극구 찬양하며 과거침략사를 미화하고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일본밖에 없다.

같은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지난기간 세계 80개 나라에서 살고있는 나치스시대의 강제로동피해자 172만 9,000여명에게 28억 7,600만유로의 보상금을 지불하였다.

그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도이췰란드의 보상금지불조치가 과거의 전쟁범죄에 대한 성근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하면서 환영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일본당국은 패망 60년이 되는 오늘까지 과거범죄청산을 회피하고있을뿐아니라 일본인랍치문제만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오히려 제편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발동》과 《북조선인권법》채택을 운운하며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더우기 일본이 죄악에 찬 저들의 과거범죄에 대한 털끝만한 죄의식도 없이 돈주머니나 흔들면서 감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 되겠다고 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전체 조선인민과 우리 과거피해자들,희생자유가족들은 초보적인 국제관계와 인륜에 배치되는 일본당국의 이러한 철면피한 처사를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일본의 패망 60년이 되는 올해에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로,일본정부는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들의 유골문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전모를 시급히 공개하며

둘째로,일본정부는 유골문제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희생자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충분히 보상하며

셋째로,일본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로서,희생자유가족으로서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것은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의 응당한 권리인 동시에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민족사적과제이다.

우리는 올해에 북과 남,해외의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인권옹호단체,시민단체,인사들과 긴밀히 련대하여 조선인강제련행희생자유골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중대인권유린범죄청산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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