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해말 미국회에서 고문근절을 위한 그 무슨 《법》제정놀음을 벌렸으나 백악관의 거부로 가혹한 심문을 제한하는 조항이 삭제되여 가결된 사실이 드러나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의 백악관대변인은 《미정보기관개혁법안》에서 포로고문금지조항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고문을 허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느니,《고문을 용인한것은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등 감언리설을 늘어놓았다.
29일부 《로동신문》은 인권유린왕초로서의 미국의 범죄적정체는 가리울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이 내적으로는 고문을 합법화하면서도 겉으로는 세상에 대고 고문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풍기려는 잔꾀로서 그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2중성과 기만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개인필명의 론평은 세계도처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군의 인권유린만행들은 미국의 인권유린법들에 의하여 허용,조장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저들이 인권유린의 주범, 인권의 악랄한 원쑤이라는것을 애써 감추려고 그 무슨 《법》제정놀음을 벌린것 같은데 그것은 도리여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고말았다. 미국은 제 처지를 똑바로 알고 《인권문제》를 걸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압력을 가하는 부당한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저들의 인권범죄허물부터 씻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