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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조약아닌 <조약>으로 조선을 강점한 침략자》
(평양 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은 《조약아닌 <조약>으로 조선을 강점한 침략자》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이 날조한 《가짜유골문제》를 정치화,극대화하면서 반공화국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광대놀음으로 《피해자》의 외피를 쓰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100년 죄악을 백지화하고 과거청산의무를 털어버리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광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분노와 적개심을 고도로 격발시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특유의 파렴치성과 도덕적저렬성에 극도의 환멸을 느끼고있으며 일본의 100년 죄악사를 철저히 계산하려는 비장한 결의에 불타고있다. 우리는 일본이 력사의 흑막속에 덮어 버리려 하는 조선에 대한 죄악의 100년사를 모조리 파헤쳐 만천하에 다시금 적라라하게 고발함으로써 세계앞에서 가장 악독한 가해자와 뼈아픈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시비를 명백히 따지고 우리 인민의 원한의 피값을 총결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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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다음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올해는 일제가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을사5조약》은 철두철미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서로서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작한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

일제는 무력과 위협공갈,사기협잡과 기만적인 수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을사5조약》은 침략무력의 무시무시한 총검이 왕궁을 겹겹이 포위한 속에서 국제법상 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완전히 배치되게 강압적으로 조작된 일제의 조선침략정책의 산물이였다.

당시 이 《조약》날조전야에 일제의 조선침략의 우두머리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에게 저들의 기병련대와 포병들을 비롯한 많은 무력을 서울시내에 끌어들이도록 지령하여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한편 리조봉건정부의 각 부와 국새보관청에까지 군대와 헌병무력을 배치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주둔 일제침략군이 서울에 밀려들었다. 서울에 집결된 일제무력은 기병 700∼800명,포병 4,000∼5,000명,보병 2만∼3만명에 달하였다. 그들에 의해 궁성안팎은 물샐틈없이 포위되여있었다. 한편 일제침략군은 군사연습을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일제는 무력동원 등 《을사5조약》을 날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조약》체결의 주권자인 고종황제를 강박하였다. 1905년 11월 15일 왕궁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고종을 만나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 《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위협강박해나섰다.

《조약》조작당일인 1905년 11월 17일 이등박문은 조선주둔 일본군 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에게 명령하여 수많은 일본군대와 헌병들을 《조약》체결장소인 내각회의장에 끌고들어가 삼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은 다음 리조봉건정부각료들에게 《조약》에 조인하라고 강박하였다. 이등박문은 참정대신 한규설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조약》체결을 단호히 반대하자 그들을 회의장에서 강제로 끌어내간 다음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무리들의 《동의》를 받아내여 《조약》이 《체결》되였음을 공포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의 조작은 후안무치한 일제만이 감행할수 있는 날강도적 범죄행위였다.

고종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직후인 1905년 11월 26일 미국의 워싱톤에 간 특사 헐버트에게 이 《조약》은 《무력협박과 감금속에서 강요된것이며 따라서 무효이라는것을 선언한다. 나는 그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사가 없다. …》는 전보를 보냈다.

간악한 일제에 의하여 날조된 《을사5조약》은 조약의 초보적인 체모도,아무런 법적절차도 밟지 않은 애당초 비법적인것이였다.

《을사5조약》은 구조선국의 공식승인을 받음이 없이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한것이였다. 봉건군주제국가인 구조선에서 조약체결권은 황제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조약관계사업은 황제의 승인하에 진행되여야 했었다. 이른바 《조약》체결을 위한 특파대표로 조선에 건너온 이등박문은 《조약》체결을 위한 황제의 승인을 받으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썼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강도적론리로 일관된 일본《천황》의 《칙서》를 고종앞에 내놓으며 《조약》체결의 필요성을 늘어놓았다. 일본《천황》의 《칙서》인즉은 《동양의 평화》와 《조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조량국사이에 《친선》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조선을 자기의 《보호》하에 두어야 한다는것이였다. 《천황》은 《칙서》에서 만일 조선의 황제가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후과에 대해 책임질수 없다고 위협공갈하는 한편 조선이 일본의 《보호》하에 들어가더라도 황실의 《안녕》과 《존엄》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회유도 하였다.

고종황제는 이러한 요구에 《조약을 체결하면 나라가 망하는것과 같은것이니 짐은 차라리 종묘사직에 순국할지언정 인허하지 못한다.》고 단호히 거절하였다.

《을사5조약》은 명백히 조인(서명)도 되지 않았다. 이등박문은 《조약》체결에 대한 고종황제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약》을 강압통과시킬 속심밑에 내각회의를 소집케 하고 거기에 뛰여들어 리조봉건정부대신들을 한명한명 찍어가면서 《조약》조인을 강박하였다. 그는 내각회의에서 저들이 체계적으로 매수하여 길들여놓은 친일매국역적들인 을사오적무리들이 《조약》에 《찬성》의사를 표시하자 대신 8명중 5명이 《찬성》하였으니 《조약》은 《체결》된셈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서울주재 일본공사관 직원을 시켜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을 《조약》문에 강짜로 찍게 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은 비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을사5조약》은 주권자인 고종황제의 검토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할수 있는것이였다. 이것을 알고있는 이등박문은 《조약》을 날조한 직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약》에 고종황제의 수결(수표)을 받고 국새를 찍으려고 여러모로 시도하였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조약》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수결을 거부하였다. 결과 《을사5조약》에는 전권대표로 임명되지도 않은 박제순의 도장과 당시 서울주재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께의 도장이 찍혀있을뿐 고종황제의 수결이나 구조선국의 국새가 찍혀져있지 않았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조약체결을 위한 국가의 승인도 없는 그리고 전권대표가 공식적인 조인도 하지 않고 주권자의 검토비준도 받지 않은 불법무효한 거짓문서였다. 이에 대하여 1907년 고종황제의 특사로 한 국제적인 회의에 참가했던 평리원 검사 리준은 《<조약>에 황제의 옥새날인도,나라의 국새날인도 없다.》고 폭로하였다.

《을사5조약》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린 일제가 회유,사기협잡,매수,무력에 의한 물리적강박 등으로 조작공포한 불법적이며 범죄적인 문서였다.

프랑스의 저명한 국제법학자 프란씨스 레이는 1906년에 발표한 자기의 론문에서 《을사5조약》은 이또 히로부미와 하야시 곤스께가 일본군대를 동원하여 조선황제와 대신들에게 강제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초부터 불법무효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법의 상설전문기관의 하나인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63년에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에 대하여 《수천년을 헤아리는 조약사에서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1905년 <을사5조약>이다.》라고 까밝혔다.

일제의 《을사5조약》조작이야말로 상식밖의 날강도적인 《국제조약》날조협잡행위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조작을 통해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비법강점하고 40여년간에 걸치는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였다. 이 기간 일제에 의하여 우리 인민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재난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을사5조약》이 날조된지 한세기가 되는 오늘도 일제의 날강도적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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