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의 이전 총리 나까소네 야스히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민당 새 헌법초안작성위원회의 《서문소위원회》가 작성한 헌법서문의 론점정리사항이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서문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념두에 둔 《적극적평화주의》를 박아넣기로 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세계평화》와 《국제적공헌》의 미명하에 군사대국화,해외팽창책동을 합법화하고 보다 로골화하려는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일본에서 현행헌법을 수정할데 대한 론의가 벌어진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평화헌법》으로 불리우는 현행헌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을 법제화하려는것이 바로 일본반동지배층의 목적이다.
일본은 현행헌법이 존재하는 한 재무장구실이 없게 되며 《자위대》무력의 해외군사작전참가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로부터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장시키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여왔으며 《자위대》무력의 대륙에로의 《진출》을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들을 제정하고 실행하여왔다.
1954년에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을 제정한 일본은 1990년대에 그를 대폭 개정하여 《자위대》가 《재외일본인구출》의 구실로 비행기와 함선을 해외에 파견할수 있게 하였다. 1992년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채택하여 《자위대》무력을 해외에 적극 파견할수 있는 합법적길을 열어놓았으며 1999년에는 《주변사태법》을 발표하여《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였다.
해외침략의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새세기에 들어와 우심해져 2001년 10월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2003년 5월에는 《유사시법》을 채택하여 《자위대》의 해외침략전쟁참가를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얼굴》이며 《총체》라고도 할수 있는 서문에서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이 헌법의 서문에 《적극적평화주의》를 표기하기로 한것은 저들의 침략적,략탈적본성과 정체를 은페하고 아시아와 세계정복의 길에 본격적으로 뛰여들기 위한 위험하고 교활한 술책으로서 해외침략책동이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우익보수세력이 떠드는 《적극적평화주의》는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것을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들었던 《대동아공영권》의 변종에 지나지 않으며 해외팽창야망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패망 60년, 자민당결성 50년이 되는 올해에 그 무슨 《평화》를 운운하면서 기어이 헌법을 개악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국제무대에서 유일하게 전범국으로 남아있는 자기 나라의 처지도 모르고 놀아대는 주제넘고 분수없는 망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은 《국제적공헌》이니,《적극적평화주의》니 하고 떠들기전에 하루빨리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여야 한다. 그것은 과거청산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 기여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