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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위 대변인 일본의 특대형국가범죄 사죄,보상 요구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 대변인은 1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올해 2005년은 우리 인민이 조국광복을 이룩한 60년이 되는 해이자 일본제국주의 패망 60년, 제2차세계대전 종결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국제관계에서 불미스러운 과거나 전후처리에서 미결로 남아있던 문제들을 결속하거나 계속 해결하면서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관계발전을 적극 도모해나가고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국제관계발전의 이러한 추이에 역행하고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침략적이며 반인륜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데 이어 패망후 반세기가 넘도록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으로 남아있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40여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것이였다.

지금 일본이 지난 시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국가적범죄에 대한 사죄와 피해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랍치피해자문제》를 가지고 소동을 피우면서 반공화국광기를 부리고있지만 그 어떤 교활하고 파렴치한 수법으로도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침략범죄와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국가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과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국가범죄들가운데서 가장 엄중한것은 우리 나라의 주권과 령토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강점한 침략범죄이다. 국가자주권의 존중과 령토완정의 원칙은 유엔헌장 제1조와 제2조, 유엔헌장에 기초한 국가들간의 국제법의 제원칙에 관한 선언, 헬싱키선언, 1928년 8월 27일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만국공법》 등 일본도 승인한 많은 근대 및 현대국제법규범들과 관습법들에서 계승적으로 인정되고있는 국제법의 근본원칙이다.

일본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던 당시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그 존재와 주권이 인정되고있던 독립적인 주권국가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미개척지에 대한 최초점령이나 선점의 방식으로 조선을 병탄하는것은 실정상 전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은 오직 당사자인 조선의 《동의》를 얻어 식민지화하는 방법으로만 국제여론을 무마하고 자기의 침략야망을 실현할수 있다고 타산하고 그것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행하였으며 오늘까지도 그 《당위성》을 《립증》하기 위한 근거로 날조된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들고나오고있다.

그러나 일본이 《법적근거》라고 일방적으로 뻗치고있는 날조된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은 오히려 일본의 침략범죄를 생동하게 폭로하는 력사의 반증자료로 되고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이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5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여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조약당사자가 체약능력을 가져야 하며 둘째로, 조인자가 권한을 가진자여야 하며 셋째로, 의사표시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넷째로, 체결목적이 적법적이고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다섯째로, 조약에 대한 국가최고립법기관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이 5가지 조건들은 당시 일본도 인정하고있던 조약체결의 유효조건들이였으나 《을사5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은 그러한 조건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날조문건들이다.

그것들은 당시 공인되여있던 《만국공법》제405장,제406장,제409장, 1899년 리조봉건국가가 제정공포한 《대한국국제》 제9조,《명령 반포식》,《의정부회의규정》들과 1969년 국가들사이의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8조, 제17조 1항, 제46조 1항, 제51조, 제53조 등 소여 및 현대시기의 국내 및 국제법들,리조봉건국가의 황제였던 고종의 밀서와 조약원문에 대한 구체적인 감정결과를 보아도 완전히 무효한 문서장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국제법위원회는 1963년 보고서에서 《… 체결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바 그중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라고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이것은 《합병》에 대한 조선의 《동의》란 애당초 존재하지조차 않았으며 지난 시기 일제에 의한 조선의 《합병》과 식민지화는 공인된 주권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강점한 불법무법의 국가적침략범죄라는것을 재삼 확인해주는것으로 된다.

과거 일본이 조선사람들을 체포,처형,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삼은것은 전대미문의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강제련행,노예화는 3대 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우선 일제가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 국제범죄이다.

조선강점기간 일제는 수많은 대중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1919년 3.1인민봉기와 1926년 6.10만세운동,1920년 《경신년대토벌》, 1923년 간또대지진시 감행된 조선인 대학살만행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서 인간의 체험과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반인도범죄였다.

당시의 만행자료들은 일제의 조선강점통치기구들의 자료들을 비롯한 관련자료들, 일본의 언론출판물들과 생존피해자들,가해자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이미 적라라하게 폭로되였으며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있다.

일제가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범죄적인 《731부대》의 생화학무기실험대상으로 삼고 무참히 살해한 귀축같은 만행과 《지하대본영》을 비롯한 많은 비밀군사기지건설에 동원하였던 수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의 리유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집단학살한 행위들은 지금도 만사람의 경악과 비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강점초시기부터 패망전까지 일제가 감행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대중학살은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의 제23조,제46조,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와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1925년 질식성,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법을 전쟁에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의정서, 1950년 국제법위원회가 정식화한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조례와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제원칙의 6(2)ㄴ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전쟁전이나 전시에 감행되였는가에 관계없이 해당 국내법에 저촉되건 저촉되지 않건 명백히 전범죄로 될뿐아니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된다.

일제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노예로동을 강요한것은 야만적인 노예제범죄이다.

일제는 강점전기간 수백만의 조선청년들과 소년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끌어갔을뿐아니라 그들에게 일본본토와 만주 기타 강점지들에서 야만적인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거치른 이국의 전장들과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려 무주고혼이 되거나 과중한 노예로동과 기아,질병,학대로 하여 참을수 없는 정신육체적고통을 겪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소송을 취급한 일본의 각급 재판소들이 내린 결정들에서도 감히 숨기지 못하고있으며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 발굴되고있는 조사자료들에 의해 립증되고있다.

일제가 감행한 이러한 만행들은 일본도 비준한바 있는 1911년 헤그4협약의 제46조,제52조, 1930년《국제강제로동협약》 제11~14조,제17조,제18조에 전면적으로 배치될뿐아니라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16조ㄴ,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 3)에 전면 위반되는 국제적범죄로 된다.

일제의 강제련행,노예화범죄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함으로써 녀성인권을 여지없이 유린한 특대인도범죄를 저지른것이다.

노예제를 강요하는것은 현대의 가장 엄중한 반인륜적행위로서 1815년 노예무역의 세계적철페에 관한 선언, 1926년 노예제도 및 노예무역철페에 관한 협약과 1956년 보충협약 등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법규범들과 모든 나라의 국내법들에 의하여 철저히 금지되여있다.

일본에서도 노예화는 1907년 4월 24일 법률 제45호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수십만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강제련행하여 《성봉사》를 강요하였으며 저들의 추악한 만행을 은페하기 위하여 그들 거의 모두를 집단적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녀성폭력문제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첫째로, 20만명의 녀성들을 군성노예로 끌어다 가혹한 성폭행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 대부분을 학살한것은 인도에 관한 죄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수립,특히 <성봉사>에 강제련행하거나 강요한것은 일본도 1925년에 승인한 <녀성 및 어린이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국제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셋째로, <위안부>문제의 경우 이것은 군사적성노예제도로서 당시 관습법으로 인정되고있던 1926년 노예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군사적성노예제도는 1948년 <집단학살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집단학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본이 조선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마구 파괴략탈한것 역시 인류문명에 도전한 엄중한 국제범죄이다.

문화재략탈은 침략자들이 해당 나라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말살하기 위한 첫째가는 만행수법이다.

지금까지 동서고금에 력사유물과 문화재에 대한 외래침략세력의 파괴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비화들이 전해지고있지만 일제의 조선문화재 파괴략탈만행처럼 그토록 잔악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감행된 범죄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선강점초시기부터 조선인민을 철저히 노예화하며 민족성을 말살하는것을 국가시책으로 삼고 강점통치기구들을 총동원하였다.

일제는 강점통치의 전기간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빼앗은것은 물론 조선의 국호와 바다이름마저 제멋대로 변경표기하거나 없애버렸으며 우리 인민이 조상대대로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략탈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화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로 하여 1910년대에 이르러서는 고려 24대왕 원종의 소릉과 비, 순경태후의 가릉을 비롯하여 력대 고려시기의 고분들이 전부 도굴략탈당하였으며 지어 조선왕궁에까지 일제의 마수가 뻗치였다.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행위가 얼마나 극심하였으면 일제의 어용학자로서 조선총독부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이였던 후지다 료사꾸마저도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것과 같은 현상은 세계가 넓다해도 조선에서 유일한 례에 속한다.》고 자백하였겠는가.

전인류적가치를 가지는 조선의 문화재들을 파괴략탈한 일제의 만행은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 제27조와 제28조의 정신에 어긋나고 제56조에 전면 배치되며 1935년과 1954년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헤그협약에도 철저히 위반되는 용납못할 국제범죄이다.

일제가 감행한 조선문화재에 대한 혹심한 파괴와 략탈행위는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지키고 민족의 넋을 이어가는데서 우리 인민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고통과 막대한 물질적피해를 입혔을뿐아니라 새로운 민족문화를 참되게 꾸려나가는데서 실로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하였다.

이밖에도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범죄들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만행들은 극동군사재판소 조례 제13조 1),2),3),4)에 따라 명백히 립증할수 있는것들로서 절대로 지워버릴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는 특대형국제범죄이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이 되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수십만의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의 생사운명은 미해명으로 남아 해결을 기다리고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세대와 세기가 바뀌여도 우리 인민은 나라를 군사적으로 비법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한 일제의 피비린 침략범죄들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당국은 과거 일제가 감행한 반인륜범죄들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한사코 모면하기 위하여 간교하게 책동하고있다.

범죄의 과거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두려는 일본의 치졸한 처사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패국은 물론 전승국들까지도 과거의 오유들을 허심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의 사죄와 보상을 하고있는 대세에 역행하는 반시대적행위로서 지은 죄에 죄를 덧쌓는것으로 될뿐이다.

일본의 량심은 정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이 《적국》의 오명을 벗자면 아직도 멀었다.

과거범죄를 솔직히 사죄,반성하는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필요한것이다.

이제라도 일본이 할바는 《협력》이요,《기여》요 하는 졸렬한 낯내기나 금전공세로 국제사회를 기만하여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넘겨다보는것이 아니라 성근한 과거청산을 통한 신뢰조성이다.

전체 조선인민은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을 철저히 계산하고있으며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위원회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해야 할 국가적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국제적련대성을 보내줄것을 각국의 법률가들과 광범한 인사들에게 호소한다.

주체94(2005)년 3월 11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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