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5년 4월 2일기사 목록
조선축구협회 국제축구련맹이 불공정한 주심들에게 엄격한 제재취할것
(평양 4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에서는 제1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에 속한 조선과 바레인,이란축구팀간의 경기에서 있은 심판원들의 편심과 관련하여 1일 양각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안의 신문,통신,방송기자들과 이번 경기취재를 위하여 평양에 온 외국기자들,조선주재 외국특파기자들이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대리 리히연은 지난 3월 25일과 30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나라 축구팀과 바레인축구팀,이란축구팀과의 경기에서 타이와 수리아의 주심이 국제축구련맹이 제정한 규정들을 심히무시하고 경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 편심내용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국제축구련맹이 이번에 나타난 엄중한 편심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리고 기구규정에 따라 해당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기과정에 있은 선수들의 규칙위반동작들을 보여주는 록화자료들을 보았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대변인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는 다음과 같다.

세계축구애호가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있는 가운데 제1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본선경기참가를 위한 대륙별 최종예선경기가 진행되고있다.

세계축구선수권대회는 선수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축구기술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제1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아시아지역 예선경기에 축구선수단을 출전시켜 국제축구련맹의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경기에 성실히 참가하고있다.

국제축구련맹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과 심판원들이 국제경기규칙에 지적된 《공정한 경기》규칙을 엄격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선수들과 심판원들도 이 경기규칙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나 지금 제1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최종예선경기에서는 일부 심판원들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심판행위를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축구애호가들과 관중들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으며 나아가서는 권위있는 국제심판원들과 국제축구련맹의 영상까지 흐리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다.

심판원들의 불공정한 행위는 평양에서 3월 25일에 진행된 조선팀과 바레인팀간의 경기, 3월 30일에 진행된 조선팀과 이란팀간의 경기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다.

이 부정심판행위는 경기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팀과 바레인팀간의 경기시 주심을 선 타이심판원이 후반전 38분경에 바레인선수들이 자기팀문전 11m벌구역안에서 차넣기하려는 조선팀 15번선수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역시 후반전 41분경 바레인팀문전 5.5m구역안에서 공을 차지한 조선팀 18번선수를 뒤에서 밀쳐 넘어지게 하여 득점을 하지 못하게 한 반칙동작을 묵과한데서 나타났다.

바레인팀선수들의 이러한 규칙위반동작들에 대하여 국제축구련맹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라 응당 11m벌차기를 적용하여야 하였으나 주심은 고의적인 편심을 하면서 묵인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

3월 30일 조선팀과 이란팀간의 경기시 주심을 선 수리아심판원은 후반전 30분경 이란팀문전 11m벌구역안에서 돌입하는 조선팀 16번선수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역시 후반전 40분경 이란팀문전 11m벌구역안에서 돌입하는 조선팀 16번선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이란팀선수들의 반칙동작들에 대하여 국제축구련맹 경기규칙 제12조에 따라 11m벌차기를 적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수리아심판원은 오히려 우리 선수에게 반칙을 적용함으로써 축구경기가 자기의 고상한 리념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관중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들이 공공연히 있게 된것은 심판원들이 경기심판을 국제축구경기규칙의 요구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통제할 의무를 지닌 경기 및 심판감독관들이 이번 편심들에 대하여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도 책임이 있다.

이번 경기과정을 취재한 세계 여러 나라 신문,방송기자들과 외국의 TV방송원들까지도 《주심이 공정하게 경기심판을 보아야 하였을것이다》,《명백한 11m반칙이다》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이번 심판원들속에서 나타난것과 같은 불공정한 심판이 계속 허용되면 경기가 국제축구련맹 경기규칙의 요구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것은 물론 선수들이 경기도덕과 어긋나는 란폭한 행동을 하는것을 조장시키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국제경기들에서 심판원들의 불공정한 심판행위를 막으며 권위있는 국제축구련맹과 국제심판원들의 존엄을 옹호하고 국제경기의 공정성과 축구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립장을 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국제축구련맹의 성원국으로서 우리 선수들이 모든 국제경기들에서 경기규칙을 철저히 준수할것이라는것을 재확언하면서 국제축구련맹이 조선팀과 바레인팀간의 경기,조선팀과 이란팀간의 경기에서 주심을 선 국제심판원들에게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며 앞으로 국제경기들에서 이런 불공정한 심판행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우리라는것을 확신한다.(끝)

Copyright (C) 2005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