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시기와 그 이전에 전시국가정책에 따라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위안부》범죄는 력사에 없는 최대의 조직적 및 제도적인 반인륜범죄이다.
7일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61차회의 안건 12항(녀성인권)토의시 연설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가 이와같이 언명하였다.
그는 일본이 《전시 강간은 전쟁범죄나 반인륜범죄가 아니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절대다수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국민기금》을 통한 위문금 지불로 국가적책임을 회피해보려고 하였다고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고위정객들은 과거미화발언과 함께 《위안부》피해자들을 《매춘부》로까지 모독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위안부》제도를 수립하고 《위안부》들에게 갖은 비인간적악행을 가한 전범자들이 묻혀있는 《야스구니진쟈》를 뻐젓이 참배하고있다.
일본이 아직도 전범자들의 《공적》을 공공연히 고취하는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국주의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일본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 대한 일본군성노예범죄뿐아니라 840만여명의 조선인 강제련행,랍치와 100여만명 대학살 등 모든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세계의 면전에서 사죄와 보상을 솔직하게 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