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파렴치한 력사외곡,령토강탈선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일본문부과학상 나까야마가 력사외곡책동에 앞장서고있다. 그는 최근 나라가 자기 령토의 위치에 대해 가르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망발하였다. 그는 또한 일본군《위안부》라는 말은 원래 없었고 《매춘부만이 있었을뿐》이라고 줴쳤다.
그가 자기의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령토강탈과 력사외곡망발을 서슴없이 줴친것은 일제의 강점밑에서 온갖 고통을 강요당한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우롱으로서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있다. 나까야마가 우익보수파로서의 자기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문부과학상의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군국주의망언을 계속 늘어놓아 우리 인민은 물론 아시아인민들의 저주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 력사교과서에서 과거죄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것과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라든가,강제련행이라든가 하는 소리가 줄어들어 정말 좋다》,일본의 력사교과서중에는 《자학적인 교과서가 많다》고 망발하였었다. 그는 얼마전 도꾜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앞에서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두어야 한다느니, 문부과학성이 검정통과시킨 새 력사교과서가 《균형잡힌 교과서》이므로 다른 아시아나라들로부터 《불평을 들을 리유가 없》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나까야마가 이번에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령토》라는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망발하고 과거 성노예범죄를 부정한것을 보면 그가 력사외곡과 군국화,령토팽창에 환장한 군국주의광신자라는것을 다시금 명백히 알수 있게 한다. 군국주의력사관이 골수에 찬 이자는 독도문제,성노예범죄문제 등 엄연한 력사적사실들을 제멋대로 망탕 뜯어고치며 과거청산회피와 령토강탈을 선동하고있다.
이번에 나까야마가 한 망발은 단순히 그 일개인의 견해가 아니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는 일본의 교육을 책임진 당국자이다. 이러한 그의 입에서 죄책감은 고사하고 일본의 과거침략행위와 반인륜적만행을 부정하고 령토강탈을 선동하는 망발이 튀여나온것은 최근시기 일본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군국화움직임과 절대로 떼여놓고볼수 없다.
요즘 일본반동들은 력사외곡과 군국주의사상고취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회 의원들이 무리로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하는 놀음을 벌렸다. 일본우익세력들은 지난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제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든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해 력사교과서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렸다. 그런가 하면 일본반동들의 입에서 남의 땅을 《일본땅》이라고 우겨대는 강도적인 령토강탈주장이 더욱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오늘에 와서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법정에서 력사의 심판을 받고 징벌당한 전범자들에 대한 판결이 잘못되였으며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탕탕하고있다. 이와 같은 망동이 과거범죄사를 전면부정,정당화하고 해외침략의 길,령토팽창의 길로 나아가려는 로골적인 군국주의적광증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일본문부과학상의 이번 망발은 여기로부터 흘러나온것이다. 그가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지리적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라는것을 오래전부터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는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교육해야 한다고 설교한것이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애당초 존재하지조차 않은것처럼 주장한것은 일본의 새 세대들과 현 세대들에게 군국주의력사관을 심어주어 령토팽창,조선재침에로 떠밀려는 술책이다. 이것은 곧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범죄적의도이며 정책이다. 나까야마의 망발에는 일본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여있다. 일본정부는 《외교청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것을 공식화하였으며 외곡서술된 력사교과서의 사용을 승인하는 등 력사외곡을 묵인,비호두둔하며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외곡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도 아니며 덮어버리려 한다고 하여 없어지는것도 아니다. 일본반동들의 력사외곡,령토강탈책동은 일본을 파멸의 함정에로 떠미는 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