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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국제법협잡군,파렴치한 날강도무리》
(평양 8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국제법협잡군, 파렴치한 날강도무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력사에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짓밟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침략자들에 대한 기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제와 같이 강권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조약 아닌 《조약》을 날조하여 40여년간에 걸쳐 우리 나라에 대한 전대미문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감행한 국제법협잡군,파렴치한 날강도들은 없었다. 일제가 강권,사기협잡의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지 95년이 된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파렴치한 《조약》날조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으며 일본의 조선침략범죄행위를 반드시 결산하고야말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한일합병조약》은 우리 나라를 총칼로 가로타고앉은 일제가 강권을 발동하여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철두철미 비법허위문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네들은 처음부터 그 강점을 합법적이며 정당한것이라고 묘사하였지만 <합방>은 어디까지나 철저한 강도행위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날조를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과 군사통수권,사법권,경찰권을 빼앗아 사실상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후 우리 나라를 일본에 완전히 병합시키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일제는 1909년 4월 괴수들의 비밀회의에서 《한일합병》에 대하여 확정하고 그후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병합하여 이를 제국판도의 일부로 하는것은 반도에서 우리의 실력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강도적결정을 채택하였다.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이 높아지는데 불안을 느낀 교활한 일제는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매국적인 《한일합병운동》을 벌리도록 조종하였다. 일제는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를 조종하여 1909년 12월 저들이 꾸며준 《합방청원서》를 일본반동정부와 조선매국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것은 조선병탄이 마치도 조선사람들의 《의사》에 따라 실행된것처럼 묘사하여 저들의 범죄행위를 합법화,정당화하자는데 목적을 둔 음흉한 술책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그 어떤 간교한 책동도 조선인민을 속일수 없었다. 우리 인민의 반일기운은 날로 높아갔다.

음모적방법만으로는 저들의 목적을 순조롭게 이룰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일제는 드디여 날강도의 본성을 드러내놓았다. 일제는 극악무도한 륙군대신 데라우찌를 《통감》으로 임명하고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한편 조선을 일본에 병합하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추진시켰다. 데라우찌는 1910년 7월 서울에 피묻은 발을 들여놓은 즉시 일제침략군과 헌병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동시에 전조선에 헌병대분소를 수풀처럼 배치하고 인천에 군함을 끌어들이는 등 전국에 삼엄한 경계망을 편 다음 《한일합병》을 최종적으로 강행하는데 착수하였다. 1910년 8월 22일 서울에는 수많은 일제침략군병력이 집중배치되였다. 왕궁과 매국정부의 중요부서들은 일제헌병과 경찰들로 2중3중으로 포위되였다. 이런 방법으로 살벌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일제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한일합병조약》의 초고를 형식상 심의에 붙이는 놀음을 벌리였다. 데라우찌는 친일매국역적 리완용을 불러 저들이 이미 준비한 《한일합병조약안》과 《합병》에 관한 《각서》를 넘겨주고 그것을 대신회의에서 그대로 접수할것을 강박해나섰다. 이자는 대신들을 위협도 하고 유혹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 그들이 저들의 말을 순순히 듣게 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는 《조약》에 《조인》만 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돈을 줄것이지만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것이라고 공갈,협박하였다. 대신회의에 제출된 《조약안》에 대하여 일부 대신들이 《이러한 망국안에는 목이 달아나도 찬성할수 없다》고 강경하게 반대하였으나 데라우찌는 막무가내로 내리먹이였다. 데라우찌는 8월 22일 오후 매국역적 리완용에게 《한일합병조약》에 조인하게 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제1조에서 조선황제는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에 《양여》한다고,제2조에서는 조선을 《완전히 일본에 병합할것을 승인한다》고 쪼아박았다. 이로써 우리 나라를 완전히 일본화하려는 일제의 강도적야망은 조약 아닌 《조약》에 의해 법제화되게 되였다.

일제에 의하여 조작된 《한일합병조약》은 조약체결의 일반적요구와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음모적방법으로 《체결》된 철두철미 불법문서였다. 일제는 애당초 조선측의 그 어떤 요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조약》과 관련하여 조선측과 합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제는 오직 저들의 일방적인 강도적요구만을 접수하도록 압력과 협박,강박을 들이댔다. 《한일합병조약》은 조약체결에 관한 초보적인 국제법적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거짓문서,그 어떤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비법불법의 빈 종이장에 불과하였다.

조약의 효력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최고통수자의 비준까지도 위조된 《조약》이 그 어떤 법적구속력도 가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일제는 국제조약체결절차와 효력발생조건을 무시하고 조선황제의 비준을 위조하는 파렴치한 국제법적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휴지로 된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은 림종직전에 구술한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 인준은 역신의 무리가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 내가 한바가 아니다》,《이른바 <병합>인준을 비롯한 한일 여러 조칙들은 파기해야 마땅하다, <조약체결>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제에 의해 조작된 《한일합병조약》은 아무런 합법성도 법적효력도 없는 명실공히 비법불법의 가짜조약이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한일합병조약》은 이미 유엔에서 불법무효한 《조약》으로 락인되였다.

일제 역시 《한일합병조약》의 불법무효성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일제가 《조약》이 날조된 사실을 극비에 붙여두었다가 그로부터 1주일후인 8월 29일에야 세상에 공개한 한가지 사실만으로써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일제가 저들의 《조약》날조행위가 폭로되면 그에 격분한 조선인민이 들고일어나는것을 두려워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이처럼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파렴치한 식민지지배를 실시하기 위해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원칙은 안중에도 없이 국제조약을 마구 날조함으로써 희세의 가장 악독한 침략자,날강도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보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특대형국제법협잡범죄는 력사에 기록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본반동들은 일제의 조선병탄행위가 《합법적》이였다느니,조선인민이 식민지통치로 하여 《덕》을 입었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조선병합책동과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동안이나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희생을 강요당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현대문명발전의 길에서 밀려나게 되였다. 일제의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통치는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극악한 범죄행위였다.

일제가 패망한 때로부터 60년이 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범죄행위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보상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고 조선재침야망을 실현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격발시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해도 백년숙적인 일본의 범죄적과거를 끝까지 결산하고야말것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똑바로 알고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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