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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날강도적인 농신자원략탈행위》
(평양 9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28일부 《로동신문》은 《날강도적인 농신자원략탈행위》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날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피맺힌 원쑤입니다.》

20세기초에 군사적강권으로 우리 나라를 불법강점한 일제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파쑈통치기간 류례없이 악랄한 식민지략탈체제와 폭압체제에 의거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모든 귀중한 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고 조선농민들의 고혈을 무자비하게 짜냄으로써 그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일제는 조선강점 첫날부터 대대적인 토지략탈에 나섰다.

이미 1904-1905년에 조선의 토지략탈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갖추어놓은 일제는 1906년에 《토지건물증명규칙》을, 1907년에는 《토지건물저당집행규칙》을 조작하여 저들의 토지략탈을 합법화하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밑에 더욱 본격적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1910년 3월 《림시토지조사국관제》를 조작하고 저들이 직접 《측량사업》을 벌리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토지조사법》을 조작공포하였다. 그후 일제는 《토지수용령》,《토지조사령》 등을 련이어 조작발포하였으며 1912년에는 토지략탈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목적밑에 《조선총독부》안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와 《지방토지조사위원회》라는 략탈기구까지 내왔다.

교활한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이 마치도 토지소유권을 《보호》하고 그 리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것인듯이 떠벌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강도적토지략탈행위를 가리우기 위한 음흉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일제는 《토지소유권의 조사》라는 구실밑에 조선인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지소유권을 새로 《보고》할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조선농민들의 토지소유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저들의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악명높은 《토지조사령》에서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한내에 그 주소,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 및 소재,지목,글자번호,목호,등급,지적결수를 림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할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 조선봉건정부가 인정해온 토지소유권을 무시하고 오직 저들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것만 토지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것을 법제화하였다. 특히 일제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신고방법과 절차를 까다롭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아 순박한 조선농민들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땅을 제때에 《신고》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음으로써 여기에서 빠진 토지들은 모두 저들과 친일주구들의 소유로 되게 하였다.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실시하면서 떠벌인 《법적보호》란 조선농민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저들과 친일주구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호였다.

일제의 토지략탈은 그 방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날강도적이였다.

일제는 1911년 4월에 이른바 《토지수용령》이라는것을 조작발포하였다. 여기에는 《공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수》있으며 《토지를 수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조선총독>이 정하며 수용할 토지의 세목은 <조선총독>이 이것을 공포한다》고 되여있었다. 이것은 일제가 저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무때든지 마음대로 토지를 략탈할수 있다는것을 선포한것이였다.

일제가 얼마나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토지를 략탈하였는가 하는것은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이 《매수》라는 구실밑에 감행한 토지략탈만행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당시 《동척》은 토지략탈을 위해 《매수반》이라는것을 조직하였는데 이것은 총칼로 무장한 토지략탈기구였다. 《동척》의 《매수반》은 1909년 5월 7일 서울 동대문밖의 《역둔토》 340정보를 《매수》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09년 한해동안에만도 7만 2,088정보의 토지를 략탈하였다. 1909년 전라남도 영산포부근의 궁삼면에 기여든 《동척》의 《매수반》은 조선농민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약 1,800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궁장토》라는 명목밑에 빼앗고 《토지매수성공피로연》까지 벌리였다.

이렇게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바쁘게 토지략탈에 미쳐날뛰면서 100여만정보의 농경지를 강탈하여 일부는 《동척》을 비롯한 략탈회사들에 넘겨주었고 다른 일부는 《국유지》라는 명목밑에 강점당국의 소유로 만들었다.

조선에 대한 토지략탈의 강도적성격과 반동적본질에 대하여 일제강점자들자신이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자의 확정에 실로 비진보적이였다. 즉 토지의 현실적보유자이며 경작자였던 농민을 토지소유권자로 한것이 아니라 …봉건적토지소유자 즉 조세를 받아들이는자들이 그대로 근대적토지소유권자로 확정된것이였다. 종전에 조세를 받아들이는자의 개입이 없이 직접 국가에 조세를 납부한 농민도 <공전>이 국유지로 편입된 결과 례컨대 국유재산으로 된 역둔토의 경작자들은 대부분 자작농으로 될수 없었다.》(《조선통치의 성격과 실적》-반성과 반비판-일본외무성 조사국 1946년 3월 1일판 47페지)

일제는 조선강점통치기간 막대한 량의 농산물을 략탈해갔다.

일제는 악명높은 《량곡공출》로 3,900만t의 쌀을 빼앗아갔다. 일제는 또한 170여만마리의 조선소를 비롯하여 인삼과 사과,양털과 솜 등을 깡그리 빼앗아가는 날강도적인 략탈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일제는 막대한 로력과 자금을 투하하여 생산한 목화를 이른바 《공동판매》라는 명목밑에 생산비의 몇분의 일도 되지 않는 값으로 강탈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자들은 《1939년 조선에서 2억 1,033만 6,000근의 면화를 생산하였다. 조면하여 1억 6,600만근을 1,200만원을 지불하여 일본에 반출하였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10억근의 면화를 4억원의 값으로 수입하였다.》라고 실토하였다. (일본대장성 발행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력사적조사》통권 5책 조선편 4분책 120페지)

일제강탈자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목화는 1근당 40전을 지불하였지만 조선농민들로부터 수탈한 목화값지불은 1근당 7전에 불과하였다.

일제강탈자들자신이 쌀과 목화를 비롯한 농산자원들을 지불담보가 없는 종이장인 《조선은행권》으로 사갔다고 실토하였다. 이러한 관리화페마저도 조선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 식민지통치자들과 일본독점자본가들 호상간에 주고받은것이외에 다른것이 없었다. 일제는 공짜로 모든것을 빼앗아갔다. 그 략탈규모는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일제의 날강도적인 농산자원략탈로 하여 수많은 조선농민들이 기본생존수단인 땅을 잃고 류랑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며 조선의 농촌경리는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였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침략과 략탈범죄가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력사는 일제침략자들과 같이 그처럼 지독하고 악착한 날강도적방법으로 남의 나라 농산자원을 깡그리 로략질해간 침략자,략탈자들은 알지 못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침략자들의 농산자원략탈행위는 가장 파렴치하고 악착한 범죄였다.

우리 인민은 과거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일제의 극악한 농산자원략탈범죄에 대해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기간에 조선인민이 당한 정신적,인적,물적피해는 그 형태와 방법,내용과 범위에 있어서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들씌우고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데 대하여 그리고 조선의 모든 자원을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깡그리 략탈해간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는 매우 불손하다. 그들은 과거죄행을 부정외곡,찬미하면서 그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일본의 비렬하고 철면피한 과거청산회피책동은 우리 인민의 가슴을 분노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분노심과 복수심을 천백배로 폭발시켜 21세기에 일본의 과거죄악을 총결산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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