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0년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조선인민은 사기협잡과 강도적수법으로 이 조약을 날조하여 40여년간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강요한 일제의 죄악에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기초였던 《을사5조약》은 완전히 날조된 불법무효한 협잡문서였다.
올해에 또다시 일제의 《을사5조약》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린 고종황제의 《밀서》가 새롭게 밝혀져 그것은 더욱 확정적으로 판명되였다.
황제의 도장까지 찍힌 이 《밀서》에는 《을사5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 절대로 넘길수 없다는 고종황제의 호소가 그대로 담겨져있었다.
조약이 체결되여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최고통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볼때 왕의 서명,국새날인도 없는 이 문서는 그 어떤 구속력도 없는 빈종이장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의 《동의》를 받아내여 《조약》이 《체결》되였음을 공포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이를 이른바 《합법화》하기 위하여 《한일합병조약》을 꾸며냈다.
일제는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를 내세워 1909년 12월 저들이 만들어준 《합병청원서》를 일본반동정부와 조선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1910년 8월 22일에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하다는 등 오만무례한 넉두리들을 줴치면서 조선대신들을 협박공갈하여 이 《조약》을 강압체결하여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리조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일제는 이처럼 조약아닌 《조약》들로 조선을 식민지화하였다.
참을수없는것은 이 조약들의 비법성과 허위성이 세계앞에 적라라하게 드러난 오늘에 와서도 일본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할 대신에 력사를 외곡하며 반공화국광기를 계속 부리고있는것이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사기와 협잡,피로 얼룩진 일제의 과거죄행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일본의 100년죄악사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