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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통 《한나라당》의 《손해배상》언동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서기국 보도 제911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김대중《정권》시기 《정보원》의 불법도청대상이 된 《당소속의원과 당원 등 피해자가 700여명에 이르는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면서 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혀 내외의 조소와 규탄을 받고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언동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극히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행위로서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무시이고 우롱이다.

원래 남조선에서 불법도청의 원조가 다름아닌 《한나라당》패거리들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온상이였던 《유신정권》을 비롯한 력대 군사파쑈독재《정권》들은 《정보정치》를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무차별적인 도청과 폭압만행으로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지금의 《한나라당》패거리들도 《문민》독재시기 《미림팀》을 비롯한 전문도청기구까지 내오고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하여 불법도청을 감행하면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그러므로 불법도청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마땅히 력대 군사파쑈《정권》과 《문민정부》를 조작하고 뒤받침한 《한나라당》이 내야 하며 그 관계자들이 처벌되여야 한다.

그런데 불법도청의 원조세력인 《한나라당》이 도리여 《불법도청의 피해자》로 둔갑하여 《국민의 정부》시절 《정보원》의 도청이 현 《정권》에로 이어지고있다면서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있으니 세상에 《한나라당》과 같이 오만무례하고 뻔뻔스러운 날강도무리들은 더는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상식도 리성도 사리도 통하지 않으며 법도 내외여론도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추악한 범죄집단이라는것이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

남조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6.15세력이 불법도청의 피해자인 진보개혁세력, 6.15세력을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판국은 더이상 지속되여서는 안된다.

남조선의 각계층은 《불법도청의 피해자》니,《손해배상》이니 하고 떠들면서 사회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려하는 《한나라당》의 책동이 남조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을 분렬약화시키고 나아가서 다음기 《대선》에서 《정권》탈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범죄적책동이라는것을 똑바로 가려보고 사대매국과 파쑈,반통일집단인 《한나라당》을 력사의 무덤에 완전히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4(2005)년 12월 3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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