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6년 1월 13일기사 목록
로동신문 《악랄하고 집요한 미국의 대조선제재봉쇄책동》
(평양 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3일부 《로동신문》은 《악랄하고 집요한 미국의 대조선제재봉쇄책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혁명적원칙,반제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고수하고있는 나라들과 인민들을 반대하는 미제의 책동은 날로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흔히 쓰는 수법의 하나가 제재봉쇄이다.

제재봉쇄정책은 미국의 반동적대외정책실현에서 주요기둥의 하나이다. 미제가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발동한 경제제재건수는 제1차 세계대전후에 115회,제2차 세계대전후에 104회나 된다. 그중 61건은 랭전이 시작된 후에 취해진것이다. 지금도 미국은 《대량살륙무기확산》,《테로》,《인권위반》 등에 대한 《징벌》의 법적공간으로 21개의 《제재법》을 가지고있으며 그들의 제재에 걸린 나라들은 70여개나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악랄한 경제봉쇄정책은 혁명하는 나라,투쟁하는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의 대표적인 실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미제의 제재봉쇄가 가장 악랄하게 적용되고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우리 나라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비렬한 제재봉쇄책동은 그 악랄성과 집요성에 있어서 전례가 없는것이다. 그것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전면적으로 작전되고 감행되여왔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미제는 1949년 11월에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이라는것을 만들어내여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 함께 우리 나라에 제재봉쇄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에 《적성국무역법》을 비롯한 《재산통제규범》,《수출행정관리법》, 1970년대에 《대외원조법》에 의한 대외원조금지,《수출행정관리법》에 의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신용대부제공금지 등을 무기로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의 폭을 넓히고 압박도수를 높이였다. 미제는 1980년대에 《수출입은행법》에 의한 미국수출입은행의 신용대부제공금지,《국제무기거래개정규정》 등을 발동하여 우리 나라에 각방으로 비렬한 경제적압력공세를 취하였다. 1992년 3월 6일-6월 23일 《수출행정관리법》에 의한 미싸일,전자,우주,항공분야의 군수통제품품목의 수출입 및 2년간 미국정부와의 계약금지 등 미국이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기전까지의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죄행을 꼽자면 끝이 없다. 미제의 대조선경제제재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었다. 일명 《코레스》라고 하는 미제의 딸라결제의 금융체계로 하여 우리 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역거래에서 피해를 보았다. 미제는 랭전이 종식된 후 《코콤》의 후신으로 《와쎄나협정》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제가 우리 나라의 평화적건설에 장애를 조성하고 경제적피해를 준것은 매우 엄청난것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의 제재봉쇄책동은 보다 큰 엄중성을 띠고 감행되고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봉쇄책동을 국제화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경제관계가 없다. 이로부터 미제는 우리 나라와 경제관계를 가지는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와 경제관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책동하였다. 미제는 주변나라들이 우리 나라와의 경제무역거래를 줄이도록 하는 한편 송금차단,선박,비행기단속 및 나포 등 국제적인 제재봉쇄전략실현에 매달렸다.

미국은 우리 나라 선박들이 많이 드나드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우리 나라에 반출하는 물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공해상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 선박들을 억류,수색하는 작전을 실천에 옮기려는 목적밑에 2003년 11개 나라들을 끌어들여 그 무슨 《무기전파방지안전행동계획》이라는것을 내오고 그 실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장선것이 일본이였다. 일본반동들은 일본에 드나드는 우리 나라 선박들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만경봉-92》호에 대해서는 150여명의 검열요원들을 동원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그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예멘부근의 공해상에서 우리 나라 무역짐배 《서산》호에 대한 해적행위를 감행한것,《북조선의 농축우라니움제조에 필요한 알루미니움관》을 실었다는 허위정보를 내돌리며 프랑스화물선을 단속한것 등은 모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국제적인 제재봉쇄전략에 따른것이였다.

최근 미국은 그 무슨 《위조화페》요, 《비법거래》요 뭐요 하는 전혀 무근거한 거짓을 내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일대 제재봉쇄깜빠니야를 벌리고있다. 미재무성은 우리 나라와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 은행과 회사들의 명단을 수집한다,구좌들을 검색한다 어쩐다 하고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지난 시기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하여 별의별 수법을 다 써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게 되자 미제는 분별을 잃고 더욱 무모하게 나오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조미사이의 핵문제를 걸고들며 우리 공화국에 국제적압박공세를 강화하여왔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동맹국들,추종세력들로 련합전선을 형성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집단적인 제재봉쇄작전까지는 감히 강행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내놓고 실행하려 하고있다.

특히 엄중한것은 미제가 새로운 그릇된 국제법규범들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에 적용하려 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해상봉쇄를 겨냥한 《전파안보발기》와 《지역해상안전발기》를 꾸며내여 국제법률제도로 승격시키려 하고있는것 등이 그런것들이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밑바탕에는 세계《유일초대국》인 저들에게 우리 나라가 맞설수 없으며 경제적,외교적공세를 들이대면 꼼짝 못하고 굴복할수 있다는 어리석은 타산이 놓여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무역통로 등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고립질식시키려 하고있다. 당면하여서는 6자회담을 통하여 부당한 《선핵포기》를 우리 나라에 내려먹이자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의 보다 큰 엄중성은 우리 나라에 대한 미제의 제재봉쇄책동이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데 있다. 이라크를 대상으로 다년간 경제제재를 가하다가 무력침공을 감행한 미제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제재봉쇄조치는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것이다.

그 부당성은 우선 그것이 국제법과 나라들사이의 호상관계규범을 무시한 비법적인 행위라는데 있다.

국제법은 그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반대하여 국제적련합을 실현하는것을 금지하고있으며 특히 자기의 리기적목적실현을 위해 주권국가의 리익을 침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있다. 1930년대에 채택발효된 《침략의 정의에 관한 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국제적인 조약과 협정,결의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자주권과 그의 경제적독립을 침해하며 나라의 경제명맥의 기초를 위협하는 경제적압력조치를 취하는것,다른 나라에 경제적봉쇄를 하는것 등을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비렬한 제재봉쇄놀음이 그 어떤 국제법적기초도 없는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라는데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이 따로 필요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해상과 공중봉쇄책동은 《조선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금지》할데 대해 규제한 조선정전협정 제2조 15항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전파안보발기》,《지역해상안전발기》 등을 《법질서》로 수립하려는것도 매우 부당하다. 해상봉쇄는 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인 공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와 제90조에는 공해는 연안국이건 내륙국이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며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기의 기발을 단 배들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국제법적조항들은 나라들의 자주적권리를 보장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것들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국제법적규범과 질서를 준수할 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수 있다. 그런데 미제는 국제법적규범과 질서는 안중에 없이 그것을 마구 짓밟고 지어 저들의 침략적이고 지배주의적인 목적실현에 유리한 새로운 《법질서》를 일방적으로 수립하려 하고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법적규범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가 아닐수 없다.

현존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된것으로서 누구도 그를 위반할 권리가 없다. 만일 특정한 국가에 의하여 국제생활의 합법적인 원칙,기준으로 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들이 파괴된다면 그 후과는 참으로 심각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제재봉쇄책동의 부당성은 또한 그것이 새 세기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전반적국제정세의 흐름에 어긋난다는데 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예속이 아니라 자주를 요구하며 대립이 아니라 친선과 협조를 요구하고있다. 세계인민들이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 하고있는것은 하나의 시대적흐름이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쌍무적,다무적,지역적협조를 발전시키고있다. 이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얼마전 미국무성 고위당국자가 저들의 대조선제재조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나라들이 없다고 줴친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제재봉쇄가 6자회담문제 등을 복잡하게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불법무도한 제재봉쇄행위에 공조하는것을 꺼려하거나 외면하고있다. 마지못해 미국에 끌려다니고있는 일부 세력들도 한 주권국가에 제재봉쇄를 가하려면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고있다. 미국내에서까지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부쉬정권의 대조선외교와 제재조치를 《매우 유치한것》으로 비난하였는가 하면 미국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의 한 관리는 《북조선에 대한 제재방안은 가장 멍청한 구상》이라고 조소하였다.

미제는 그 어떤 궤변으로써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봉쇄책동의 부당성을 합리화할수 없다.

미제가 제재봉쇄로 우리를 놀래우고 질식,굴복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쇠퇴몰락의 길을 걷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제재봉쇄놀음은 이와 관련한 미국반동지배층의 불안과 초조를 반영한것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불법무도한 제재봉쇄행위로는 그 어떤 불순한 목적도 달성할수 없다.

미국은 지난 기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봉쇄정책의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심각히 총화검토해 보고 정책전환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그것은 미국자신을 위해서도 리로울것이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