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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
(평양 1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15일부 《로동신문》은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인차 해결되여야 할 문제였습니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법적,도덕적책임이며 력사적과제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력사에 류례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제가 패망한지도 6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그 성격에 있어서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우리 민족에게 진 빚을 갚는 문제이며 진심으로 되는 사죄와 보상은 과거청산의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과거청산은 무조건 리행하여야 할 일본의 법적책임이다. 그것은 일본의 조선강점과 통치가 불법의 날조문서에 기초하고있는 특대형국가범죄이기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시기 과거청산의 법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저들의 조선강점이 《적법성》을 가지고있다고 고집하여왔다. 그 《법적근거》가 바로 《을사5조약》이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강점통치에 대한 《합법성》,《적법성》의 간판으로 내들고있는 《을사5조약》은 력사적사실과 자료에 의하여 비법불법의 날조문서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에 대하여서는 20세기 초엽부터 국제법학계가 인정하였고 현대 유엔국제법위원회 무대에서도 준렬히 규탄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불법적으로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강점,지배함으로써 근대 및 현대의 제반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짓밟은 법적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과거청산이 일본의 법적책임으로 되는것은 또한 일제가 조선강점통치기간에 저지른 죄행들이 시효를 따질수 없는 특대형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의 수많은 죄행가운데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3대국제범죄의 하나로서 인도에 관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1905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1919년 3.1인민봉기,1920년 《경신년간도대토벌》,1923년 간또대지진 등을 계기로 우리 인민에 대한 대학살만행을 야만적으로 감행하였다. 불과 며칠사이에 2만 3,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희생된 간또대학살이 얼마나 잔인하였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직접 목격한 한 일본인이 《젊은 녀자의 배가 갈리우고 6~7개월정도의 태아가 창자속에서 꿈틀거리고있었다. 더우기 그 녀자의 음부에 참대창이 푹 박혀있는것을 본 나는 아연실색하여 뒤걸음쳤다. 우리 동포가 이런 간악한 짓을 했다고 생각할 때 일본인이라는것이 그처럼 치욕으로 느껴진적은 없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특히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악명높은 《731부대》의 생화학무기실험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살해한 만행과 패망직전 일본본토와 동남아시아전선 등의 군사기지건설에 강제동원하였던 조선사람들을 《비밀보장》을 리유로 집단학살하고 심지어 《식용》으로 잡아먹은 만행,해방직후 겨우 살아남아 귀국하는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바다에 수장해버린 《우끼시마마루》침몰만행들은 영원히 지울수 없고 잊을수도 없는 대학살범죄들이였다.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100여만명이나 죽인 일제의 대학살만행들은 일본도 인정한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과 제2차 세계대전의 처리를 규정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 등 근대,현대시기의 제반 국제법적원칙과 조항들에 엄격히 위반되는 행위로서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무조건 징벌되여야 할 특대범죄로 된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도덕적책임이기도 하다. 그것은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죄행이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도덕륜리를 깡그리 짓밟은 반인륜적범죄이기때문이다.

일제는 조선강점기간에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수천년을 내려오며 형성된 우리 인민의 도덕륜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의 말과 글,성과 이름까지 빼앗았으며 저들의 《조상》을 숭배할것을 강요하고 10대의 소녀로부터 유부녀에 이르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랍치,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로 전락시켜 성노예화하였었다. 일제의 성노예죄악은 국가적인 반인륜적범죄의 극치였다. 일본군《위안부》범죄는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폭로되였다. 일본군《위안부》의 대부분이 일제에게 학살되여 낯설고 물설은 이국땅에 묻혔거나 설사 살아남았다고 해도 정신도덕적수치와 육체적고통으로 하여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과거청산은 오늘의 시대에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전범국은 물론 전쟁행정에서 국제법에 저촉되는 일련의 죄행을 범한 전승국들까지 합류해나서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도이췰란드는 이미 전후시기부터 나치스가 저지른 죄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되는 사죄와 충분한 물질적보상을 해오고있다. 부헨왈드수용소해방 6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전 도이췰란드수상은 연설에서 《나치스가 저지른 범죄를 잊지 않는것은 도이췰란드의 도덕적의무로 남아있으며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치스의 만행과 살아남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후세대들을 각성시키고 훌륭한 래일을 창조할것을 호소하고있다. 도이췰란드는 과거를 변화시킬수도,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없다. 》고 말하였다. 도이췰란드는 스스로 법들을 제정하여 나치스의 피해를 입은 모든 나라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철저히 보상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이 나라는 이미 피해국들과 협정을 체결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보상하였을뿐아니라 개별적인 피해대상자들과 그 자식들에게까지 보상하고있다. 도이췰란드정부는 보상사업에 지난날 강제로동을 실시한 개별적기업체들까지 참가시키고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본은 한사코 과거죄행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고있다. 그들은 과거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온갖 죄행을 부정하고 찬미하면서 과거청산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별의별책동을 다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2003년에 미국의 워싱톤에서 1년간의 예정으로 개최된 대일규탄련속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은 한결같이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의 전후대응은 비도덕적이며 후안무치하다는 비난을 퍼부었으며 일본인발언자들도 도덕적책임이 결여된 일본정부의 그릇된 태도를 규탄하였다. 지난해 3월 프랑스대통령은 일본방문을 앞두고 《아사히신붕》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과거청산요구를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청산문제에서 일본은 도이췰란드를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개별적사람들사이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는것은 초보적인 도덕규범이며 관례이다.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그 어떤 수법으로써도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책임을 절대로 털어버릴수 없다. 일본이 《적국》의 오명을 벗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의 신뢰를 받으며 떳떳이 살아가려면 하루빨리 성근하게 과거청산을 하여야 한다.

일본은 올해에 과거청산의지를 실천행동으로 세계앞에 보여주어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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