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서기국 보도 제91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경찰당국은 지난해 말에 새로 선출된 제13기 《한총련》의장을 비롯한 핵심관계자들을 부당한 구실밑에 체포처형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적전위조직인 《한총련》을 말살하고 그들의 의로운 통일애국운동을 총칼로 탄압하려는 또하나의 범죄적책동으로서 내외여론의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한총련》을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에 걸어 《불법,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악랄하게 탄압해왔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남조선의 현 사법당국이 과거 파쑈독재의 유물인 《보안법》을 휘둘러 《한총련》을 《불법,리적단체》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반민족적,반통일적망동이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6.15시대에 《한총련》과 같은 통일애국단체가 《리적》이 될수 없고 《불법》이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자명하다.
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여론이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어긋나고 시대추이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로 된다고 규탄하면서 《한총련》에 씌운 《리적단체》모자를 없애버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수배해제와 《보안법》페지를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전위조직인 《한총련》은 하루빨리 합법화되고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지체없이 보장되여야 하며 나아가서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은 당장 철페되여야 한다.
남조선사법당국은 겨레의 지향과 민심의 요구,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한총련》에 대한 부당한 탄압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95(2006)년 1월 18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