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악랄하고 비렬한 총련적대시책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국해방후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엄중한 범죄행위의 하나는 총련적대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인 재일조선동포들을 멸시하고 차별하며 박해하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행위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참을수 없으며 용납할수 없습니다.》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폭행,폭언,방화,살해 등 범죄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나라가 해방되자 일본의 도처에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한 일본반동들은 조선전쟁전야에도 재일조선인들을 탄압하는데 광분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남조선당국과 공모결탁하여 재일조선동포들에게 《영주권신청》과 《남조선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방해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총련적대시책동은 어느 하루도 중단된적이 없었다.
《빠찡꼬의혹》,《핵의혹》때 벌어진 반공화국소동속에서 있은 치마저고리사건 등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그후에도 이런 사건은 계속 빚어졌다. 1994년 한해동안에만도 일본에서 조선인녀학생들에 대한 폭행이 160여건이나 발생하였다. 1998년 11월 신쥬꾸역에서 일본우익깡패들은 치마저고리차림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녀학생을 칼로 찌르고 달아났다. 도꾜도 아라까와구내의 조선학교에는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의 협박전화가 매일과 같이 걸려왔는가 하면 도꾜도의 한 철도역에서는 중급부 1학년 학생이 우익깡패들에게 얻어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찌,고베,히로시마 등지에서도 우익깡패들은 《조선에 쳐들어가 조선인들을 죽이겠다》,《머리칼을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악담들을 늘어놓으면서 조선학교들을 위협하고 녀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도꾜시청은 조선학교부지까지 빼앗으려고 하였다.
조일평양선언채택후 일본에서는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들이 더욱 늘어났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재일조선인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폭행,협박사건은 319건에 달하였다. 오죽하면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의 보호증진에 관한 소위원회 제56차회의에서 비정부기구인 일본로동자인권위원회 대표가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정치적긴장상태가 고조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천진한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공격은 완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겠는가.
이와 같은 행위들은 총련과 그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총련본부에는 우익단체들이 가두선전차 등을 동원하여 매일과 같이 몰려들어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동을 벌렸다. 주되는 공격은 총련중앙이 있는 조선회관에 돌려졌다. 우익깡패들은 가두선전차 등을 몰고와 조선회관 현관부지를 침범하면서 총련일군들과 방문객들의 회관출입을 가로막고 정상적인 활동들을 방해하는 란동을 부렸다. 현장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있다는 일본경찰들은 이러한 란동을 보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였다. 우익반동들은 총련 지바현본부회관을 불의에 습격하고 총련일군을 잔인하게 학살한 후 불을 지르는 용납 못할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정부의 추동과 직접적인 개입밑에 총련중앙본부를 비롯한 기관들에 대한 차압과 재정수탈이 로골화되고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이 엄중히 침해당하였다. 지어 일본반동들은 총련을 반국가음모조직이나 간첩단체들에 적용되는 《파괴활동방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비상사태시에 《자위대》무력까지 출동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면서 총련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책동하였다.
일본정부는 언론들을 동원하여 일본사회에 반공화국,반총련,반조선인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마음놓고 살아갈수 없게 하고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을 광란적으로 탄압하고 마구 죽이던 간또대지진때와 1950년도의 조선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일본우익반동들의 악랄한 적대행위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이다.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는것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원칙적요구이다.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인 재일조선동포들에게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일본정부가 지니고있는 응당한 국제법적의무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동포들이 일본에서 살게 된 력사적경위를 보아서도 그들에게 응당 우리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재일조선동포들은 일제시기 《징용》,《징병》,《정신대》 등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과 그 자녀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우대할대신 혹심하게 민족적차별을 하고 박해하는것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일이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해외공민단체이며 합법적조직이다. 총련은 지금까지 조선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벌려왔으며 일본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것이 하나도 없다. 더우기 총련은 조일 두 나라사이에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민과 일본인민들사이의 우호친선을 위해 외교대표부격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총련의 활동내용과 사명으로 보나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보더라도 일본정부는 총련의 활동을 보장하고 재일조선동포들을 보호할 법적의무와 도덕적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이런저런 구실을 내대고 비렬하게 박해하고 그의 활동을 제한해왔으며 우익깡패들의 무분별한 반총련테로행위를 눈감아주고 부추기는 행동까지 하고있다. 이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이며 비인도적이고 파쑈적인 탄압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본질상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발로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탄압,테로행위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도적인 정치군사적도발로 인정하며 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일본이 지난날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행을 사죄하고 보상할대신 총련과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일삼는것은 이미 지은 죄에 새로운 죄를 덧쌓는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일본의 이 엄청난 범죄를 기어이 결산할것이다.
일본반동계층은 조일적대관계를 폭발적인 상태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반공화국,반총련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