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통감>통치》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오늘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감》통치를 시작한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1906년 2월 1일 저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을 내들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본격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일본당국자들은 중학교용력사교과서 등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1910년이후에야 실시된것처럼 외곡선전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악랄한 식민지통치는 40여년간에 달한다. 이 범죄적력사는 절대로 외곡할수도 합리화할수도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제의 조선침략과 40여년간에 걸친 식민지통치는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것이였다. 그것은 일제의 《통감》통치내막을 헤쳐보아도 잘 알수 있다.
우선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전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였다.
《통감》은 조선에 대한 립법,사법,행정,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조약 아닌 불법비법의 《을사5조약》의 제3조에 의하면 《통감》은 리조봉건국가의 국왕밑에서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1905년 12월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조작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 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천황》의 직속으로 되여 조선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취소시킬수 있는 권한,《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조선사람들을 마구 구류할수 있는 권한,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고있었다. 《통감》은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한을 《통감부》에 확립된 방대한 식민지통치기구를 통하여 행사하였다.
일제는 《리사청》을 조작하여 조선전국을 틀어쥐고 지방에 대한 통치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일제는 일본거류민들을 통솔하기 위하여 《리사청》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지로는 《통감부》가 직접 관할하는 식민지통치기구를 확립하려는데 그 진짜목적이 있었다. 《리사청》의 우두머리인 《리사관》은 《통감》이 가지고있는 모든 권한을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행사할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통치기구도 부족하여 1906년 9월에는 여러 지방들에 《리사청지청》까지 설치하고 《부리사관》들을 배치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리조봉건정부의 왕권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다. 그들은 왕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왕궁과 국왕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승인없이 조선사람들은 국왕을 만날수 없게 하였다. 일제는 이런 교활한 수법으로 국왕의 손발을 얽어매놓았다.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기능도 약화시켰다. 친일매국노들을 내세워 리조봉건정부를 더욱 유명무실한것으로 만들어놓은 일제는 조선의 립법,사법,행정 등 모든 부문들에 일본인《차관》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직접 통치하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09년 1월현재 친일괴뢰중앙정부에 틀고앉은 일본인들은 2,000여명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인자신들도 《한국정부의 각 부,각 국에는 일본인이 참가하거나 관여하지 않은것이 없었다》고 실토하였다.
이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의 최고통치자는 리조봉건정부의 국왕이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리조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와 《리사청》이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웠다.
이 시기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해로 되는 조선의 반일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기여들어 의병부대들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감행한 일제는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이라고 하여 모조리 불살랐고 의병들과 련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총살하였다.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사이에만도 일제는 1만 6,000여명의 의병들을 학살하였으며 3,60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한편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조작하여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무리로 체포,투옥하고 학살하였다. 일제는 《통감부》령 제10호로 《보안규칙》을 조작한데 이어 친일괴뢰정부를 내세워 《신문지법》을 조작하고는 조선사람들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빼앗고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신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나라를 저들의 원료원천지,상품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이른바《복리증진》이라는 구실밑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은,동,석탄 등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한일어업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긁어갔다.
일제는 1908년 12월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우리 나라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한국은행》등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민족자본의 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서 애국심과 민족성을 빼앗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들은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우리 나라의 문화재들을 수많이 파괴하고 략탈하였다.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박물관》을 만들어놓도록 하고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대량 실어가도록 하였다.
《통감》통치시기 일제의 범죄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감》통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제아무리 과거죄행을 감추며 미화분식하기 위해 별의별 비렬한짓을 다한다고 해도 력사는 속일수 없으며 그런 오그랑수를 쓰면쓸수록 일본의 도덕적저렬성과 비렬성,파렴치성은 더욱더 낱낱이 드러나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악랄한 식민지통치력사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과거죄악을 전면부정,외곡하며 그 청산을 한사코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일본과는 끝까지 결산하고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야 한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과거죄악을 하루빨리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