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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채택
(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채택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모두 5장 33조로 되여있다.

제1장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에는 법의 사명,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신청과 심의원칙을 비롯한 제반 원칙들, 법의 적용대상 등이 규제되여있다.

그리고 투자원칙이 규제되여있는데 그에 의하면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부문에서 다른 나라,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는것과 이 법의 적용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제2장과 제3장에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신청,심의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들과 절차와 방법상의 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제4장과 제5장에는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과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이 법의 채택은 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공고히 하고 국토환경보호사업에 전체 인민이 떨쳐나 우리 나라를 풍치수려하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금수강산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한 중요한 조치로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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