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날에 즈음하여 조선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30대에 세기적인 토지혁명을 단행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석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시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34(1945)년 10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지개혁의 기본방향을 밝힌 《토지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신 주석께서는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나가시여 농민들을 만나시고 지주의 땅을 얼마나 부치는가, 땅을 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는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 과정에 농촌실정에 맞는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소작제도를 없애기 위한 방도 등을 확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다른 한편 토지개혁의 직접적담당자인 농민들속에서 3.7제실시를 비롯한 여러가지 투쟁을 벌려 그들을 정치적으로,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시였다.
토지개혁을 할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분히 마련된데 기초하여 주석께서는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발포된지 20일남짓한 짧은 기간에 수행된 토지개혁으로 100만정보이상에 달하는 일제와 친일파,민족반역자,지주들의 소유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여 72만여호의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다.
이때부터 조선의 농촌에서는 봉건적소유관계와 착취제도가 영원히 청산되고 농민들은 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였다.
주석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가꾸신 이 땅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에 대규모토지정리가 진행되여 그 면모가 보다 훌륭히 일신되였다.
오늘 조선의 농민들은 자기들의 세기적숙망이 완전히 실현된 땅에서 자주적이며 존엄있는 생활을 누려나가고있다.(끝)